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4조제5항, 연면적분 100% 면제) — 주민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사업소분
시점과세기준일 2026-07-01
세액200,000원
지방교육세20,000원
합계220,000원
신고납부2026-08-01 ~ 2026-08-31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율분 | 자본금 50억원 초과 → 200,00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
| 연면적분 | 3,000㎡ × 250원/㎡ = 750,00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
| 감면 | 연면적분 100% 감면: 750,000원 − 750,000원 = 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 소계 | 200,000원 | |
| 지방교육세 | 200,000원 × 10% = 20,00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
|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 ||
| 합계 | 220,000원 | |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본세율분
-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연면적분
-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1910 · 2023-10-25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①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과 동일한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세 비과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주민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0805 · 2023-08-18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유권해석 ·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 2022-11-28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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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감면
-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 조심2012지0052 · 2012-04-27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장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817 · 2022-07-06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818 · 2021-11-05(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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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바꿔 계산하기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