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9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75건 중 56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052 · 2012-04-27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장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6 · 2025-05-09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2 · 2024-11-21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61 · 2024-06-17
이 건 주택 건축주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분양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4 · 2024-05-29
○○대학교 ○○○○○○○○과 학생들이 2018학년도 1학기에 산림측정학 및 실습 등 6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일부에서 식생 등을 관찰하고 산림 측정학 실습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및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용은 이 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 장소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시 ○○구 ○○동 ○○-○ 토지에 가설건축물 55㎡(3개동)를 설치하여 산림실습 교육과 관련한 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묘목장을 조성하여 ○○대학교 ○○○○○○○○과의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원 2023구합56422 · 2024-04-18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형식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해당할 뿐 초 · 중등교육법 제2 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그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그 법문대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취급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형식 · 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14 · 2023-12-28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68 · 2023-11-01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ㆍ학사관리를 수행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며 2023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 도심에 위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독립된 캠퍼스용 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관(비젼센터)를 중심에 두고 교육시설(○○ㆍ○○동 등 6개동)이 주변 ○○역 인근의 건축물과 융화된 형태의 대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관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후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관사는 전공대학 교지 경계로부터 1㎞(5~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야간수업(최대 23:25)을 진행하는 학교형태의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통상의 학교와는 달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 성격상 야간업무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바(재학생 7,071명 중 10%에 해당하는 699명이 직업능력향상과 관련한 야간수업을 수강하고 있음), 야간수업을 진행을 위한 실기실습 및 기자재 관리요원의 상주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학교형태의 학사일정 이외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비록 통상의 학교와 같이 교내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관사는 사실상 학교의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관사는 학교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학교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910 · 2023-10-2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51 · 2023-02-23
①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22 · 2022-12-29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02 · 2022-11-29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17 · 2022-07-0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00 · 2022-04-18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14 · 2021-11-23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18 · 2021-11-05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21 · 2021-11-05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73 · 2021-09-1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85 · 2021-09-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56 · 2021-09-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46 · 2021-09-08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88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67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69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71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72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73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29 · 2021-07-2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02 · 2021-07-22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5086 · 2020-03-30
이 건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 제한 고시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로지 외부적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감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7. 11.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1. 28.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586 · 2018-11-27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통지를 안했다는 사유는 청구인이「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01 · 2018-11-26
청구인은 2018.6월에 매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해서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1150 · 2018-11-22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08 · 2018-09-0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89 · 2017-12-12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03 · 2017-08-2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각 수령한 날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공매예고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39 · 2017-08-0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출장보고서와 미술관 홈페이지ㆍ공식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나 일반인들도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로 이용함이 가능한 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의 이용가격(음료 ***원, 1박 ***원 등)이 일반 숙박시설이나 카페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22 · 2017-06-14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 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를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18 · 2017-06-08
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이 건 건축물 내 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7두31118 · 2017-04-13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52 · 2017-01-0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별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청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21 · 2016-11-2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는데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6누35948 · 2016-11-04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74 · 2016-10-24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지언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47 · 2016-10-1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6두41842 · 2016-09-30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 2016-06-27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 시 취득자가 설립자와 대표자로 달리 등록하여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15구합1728 · 2016-06-23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원 2015누61995 · 2016-05-10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25 · 2016-03-28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박물관 등록관청의 현지확인 등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그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법원 2015구합62812 · 2016-01-21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강의동, 숙소동, 주차장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 전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 2015구합62812 · 2016-01-21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바 원고에 대하여 위 교육시설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지방세 면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강의동, 숙소동, 주차장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 전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16 · 2016-01-07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미술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에도 미술관은 이러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2항 (3건 중 1건)

유권해석 법제처22-0398 · 2022-11-09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권자 및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각주: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로서 각각의 입법 취지와 과세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및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국세 관련 법령 규정 중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인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간주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제3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18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20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제1항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75 · 2020-08-26
청구법인은 1978.4.19. 정부(구 건설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2.20. 청구법인이 건설기술 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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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