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법 제10조, 최대 50%) 등록면허세 — 2026
2026-08-24 시행 법령 기준.
등록면허세100,000원
지방교육세20,000원
합계140,000원
계산 내역
|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100,000,000원 × 0.2% = 200,000원 |
| 감면 50%: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지방교육세: 100,000원 × 20% = 20,000원 |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100,000원 × 20% = 20,000원 |
| 합계: 140,000원 |
신고·납부 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근거 조문
| 항목 | 조문 | 원문 |
|---|---|---|
| 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 제1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제2호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 제3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4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제5호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제6호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제7호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제8호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제9호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제 |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25건 (제28조 전체는 467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1301 · 2023-10-20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684 · 2022-03-11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도시내 이전에 대해 설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당 11만2
조세심판원조심2020지3223 · 2021-05-10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산총액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703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670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등기·가압류·가액의·가처분·건당)
부동산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제1항 제1호.
감사원감심1999-350 · 1999-11-23
건축공사「착공」의 의미는 착공신고서 제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98. 6. 22.)와 현장사진(98. 6. 19.) 등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토지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달리 유예기간 안에 실제로 건축
법원94다40420 · 1995-09-29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유상취득 세율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납관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32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당·등기·등기를·무상으로·보존)
선박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세심판원조심2009지0108 · 2009-12-28
다른 건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무벽면적비율이 2/4이상으로서 무벽감산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물출자 보고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의 시설장치로 계상된 고압인입시설을 중복 계상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
조세심판원조심2008지0536 · 2009-05-2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선박법·세율·원으로)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문이 한 문장뿐이라 본문 대조 점수가 낮지만, 현행 제28조 안에 「선박법」·「소형선박」 이 그대로 있다.
법원98누9754 · 1999-06-17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이 공공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닌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체납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사용료 및 그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6건 (제10조 전체는 23건)
법원2023구합56327 · 2024-04-0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469 · 2022-07-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망할 경우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신전속적인 지위는 아니어서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동안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 농특세법 제4조는 특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비과세로 두고 있습니다(예: 제35조 제1항, 제58조의3 제3항).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