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3구합56327 · 2024-04-0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9 · 2022-07-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망할 경우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신전속적인 지위는 아니어서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동안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22 · 2022-06-0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10.1. ~ 2021.7.15. 기간에 2018년도 9월분 재산세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합계 33,419,8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송달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268,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분양안내문은 원주기업도시가 2016년 7월에 독자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서, 그 문서에 조세감면의 혜택[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간 50%) 감면]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상 관련 법령의 감면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주기업 유치의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주기업도시의 광고 목적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원주기업도시와 공동시행자인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위에 언급된 조세감면의 혜택과 관련하여 예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생산하여 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69 · 2018-09-11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50 · 2016-06-30
도로구역인 이 건 토지는「도로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경부고속국도 등 25개 노선에 대한 도면고시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5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6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7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8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9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0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1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2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3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4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4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 2022-11-28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817 · 2022-08-16
해당 질의 관련 수확한 찻잎에 열을 가해 찌고 건조하는 등의 가공을 위한 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는 주민세 감면대상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71930 · 2022-04-21
해당 임대사업자인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사업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직접 사용을 해당 임대사업자인 이 사건 투자회사의 이 사건 토지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053 · 2019-03-21
(질의 1)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접 경작한 그 농작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직전까지 보관하거나 선별하는 등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임(질의 2)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규모산정은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이 처리한 농산물 중 직접 경작한 농산물의 비중 등 해당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