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5건 가운데 2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5건 중 2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88 · 2025-12-22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60 · 2025-11-2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보이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23 · 2025-09-29
이 건 중과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따른 추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한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12 · 2025-09-23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00 · 2025-09-08
청구법인에게 추징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35 · 2025-07-3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10 · 2025-05-02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30.)부터 3년 이내인 2021.7.15. 그 주택을 멸실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2 · 2025-02-11
청구법인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 등으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그 후의 사정을 들어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0 · 2024-12-1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81 · 2024-11-13
① 쟁점중과배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감면규정과의 중복감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지782, 2023.12.1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배제규정 또한 그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멸실예정 건축물과 상가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배제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49 · 2024-10-31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멸실하였으므로, 문언상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87 · 2024-10-29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또한,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건의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 건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52 · 2024-10-07
이 건 중과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따른 추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63 · 2024-10-07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은 2021.10.22.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22.)부터 3년 이내인 2022.8.29.과 2022.10.24.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세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3 · 2024-09-30
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축건물의 연면적 중 쟁점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인 72.81%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21.8.17., 2021.8.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매도 약정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위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7 · 2024-08-22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8 · 2024-08-22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02 · 2024-07-05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1.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9.17.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24 · 2023-11-23
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상가분 취득세 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88 · 2023-10-17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27 · 2023-10-16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8.3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8.31.)부터 3년 이내인 2021.12.7.과 2022.2.18. 해당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3597,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97 · 2023-09-25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6.15.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6.15.)부터 3년 이내인 2022.1.28.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66 · 2023-08-25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4.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4.30.)부터 3년 이내인 2021.9.23.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95 · 2023-06-13
쟁점개정시행령 개정 시행일(2021.4.27.) 전인 2021.3.16.과 2021.3.26.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4052 · 2022-12-12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