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87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71건 중 5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66 · 2026-01-29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동산 거래 규제, 임차인의 비협조,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71 · 2026-01-08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0 · 2025-12-17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07 · 2025-11-28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74 · 2025-11-27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78730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반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95 · 2025-11-04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암치료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간 매도가 어려운 종전주택 대신 신규주택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당초 취득가액보다 2.8억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등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2지1301, 23.3.6.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3 · 2025-10-16
청구인은 주거지를 이 건 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66 · 2025-10-10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매도 노력, 노부모 봉양 및 경제적 어려움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이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33 · 2025-09-16
청구인들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등을 하지 않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4 · 2025-09-04
유예기간 이후 매각(23.12.15.), 연접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이 건과 별개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엔 지령§28조의2 제8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용으로 멸실하기 위한 주택만 규정할 뿐 신축판매업(신축판매업은 21.4.27. 이후 적용) 관련 중과세 예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33 · 2025-08-19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1 · 2025-08-06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96 · 2025-07-21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47 · 2025-07-15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92 · 2025-06-27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신고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30 · 2025-06-27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35 · 2025-06-19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78 · 2025-06-16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4지1955, 2025.2.4.,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77 · 2025-06-12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82 · 2025-05-14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6 · 2025-05-1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4 · 2025-05-13
처분청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98 · 2025-05-01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201 · 2025-04-23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前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적용함이 타당(종전 유권해석 변경)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51 · 2025-03-18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73 · 2025-02-21
청구인은 주거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55 · 2025-02-04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인 김명진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35 · 2025-02-0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2024.6.11. 통지받은 후, 그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32 · 2025-01-16
청구인은 종전 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24누10955 · 2025-01-15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3.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33 · 2024-12-19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75 · 2024-11-26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6 · 2024-11-01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36 · 2024-11-01
① 종전 주택의 용도 변경은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또는 멸실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2주택이 된 날(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728 · 2024-10-30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한 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청(감면)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23구단77736 · 2024-08-30
1.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가족인 오빠 B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종전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 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53 · 2024-08-28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쟁점조합원아파트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취득행위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 하겠음.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2469 · 2024-07-17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 주택등 “처분”은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므로, - 종전 주택(甲 50%, 乙 50%)의 처분일에 甲이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乙에게 재산분할로 종전 주택의 소유권(지분 50%)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2964 · 2024-03-14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964 · 2024-03-14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87 · 2023-10-20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민법」제779조 제1항에서도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5 · 2023-10-12
청구인은 2020.12.22.「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며, 동 승인 이후 청구인은 2021.11.16. 매도인과 이 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조심 2022지1126, 2023.4.1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1 · 2023-10-10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02 · 2023-09-19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43 · 2023-08-22
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45 · 2023-08-17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5.11.) 이전인 2021.3.2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6.15.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20 · 2023-06-3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14 · 2023-06-29
이 건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1.12. 현재 종전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71 · 2023-05-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2.4.11.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9 · 2023-05-15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27 · 2022-08-10
청구인들이 명백히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를 적용하여 동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2020.12.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나타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이 건 주택이 취득일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5.14. 멸실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3.22.)에는 이 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2193호 · 2021-08-13
동일 사업구역 내의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규 주택을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된다고 판단됨

(조 전체) (57건 중 7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280 · 2026-01-23
종전주택 증여일 현재 종전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31 · 2025-11-06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39 · 2025-09-25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취득”이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2022지1317, 2023.8.30. 같은 뜻임)이므로, “취득”에 대비되는 “처분”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상속을 「지방세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16 · 2025-05-27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63 · 2023-10-24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2021.5.3.) 쟁점다가구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시 쟁점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1 · 2023-08-24
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86 · 2023-07-27
○○○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15.)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①을 처분(2021.11.19.)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나머지 27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