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80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09건 중 3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88 · 2025-12-22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92 · 2025-12-12
청구법인은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장부상 도매업종 계정(상품매출 등)은 담당 세무사 실수이고 법인장부를 정정(2024.11.27.)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통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제조업 및 도매업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45 · 2025-12-12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56 · 2025-12-12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자인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5 · 2025-11-27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운영사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건축물 중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취득한 면적 및 임대면적은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73 · 2025-11-04
우리 원에서 이 건 위탁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밖(경기도 양주시)에 있다고 인정한 이상(조심 2024지911, 2025.9.10.), 이 건 위탁법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5 · 2025-09-17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에서 유통산업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22 · 2025-09-0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1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26 · 2025-01-1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철거한 이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할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신축건물은 청구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목적물로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3 · 2024-09-30
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축건물의 연면적 중 쟁점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인 72.81%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21.8.17., 2021.8.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매도 약정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위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7 · 2024-08-22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8 · 2024-08-22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76 · 2024-06-2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조항에서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포함하는 업종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2726, 2021.12.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73 · 2024-05-21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1673 · 2024-05-21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0 · 2024-01-31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조심 2021지970, 2021.6.25.)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환급)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임대주택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55 · 2024-01-26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출자자인 “○○○○○○”이 아닌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1 · 2024-01-26
①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쟁점감면규정) 및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58~63)”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부동산(토지 633.6㎡, 건축물 1,994.94㎡) 중 임대(쟁점①․②임대부분)를 제외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1,350.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①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1년경과 후 임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②임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2021.1.1.부터 2023.5.31.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1년 이내 직접 미사용 등)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①이 일부인용되었고, 쟁점②에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97 · 2023-12-27
①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규정의 단서 전단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서 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는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에서 정한 사유를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71 · 2023-03-30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414 · 2022-12-21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27 · 2022-11-28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정부출자비율이 33.50%인 정부출자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8 · 2022-10-19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88 · 2022-10-14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다시 본점을 전입할 당시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인이 전입 이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30 · 2022-07-21
청구법인과 ○○○는 2016.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법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2016.8.1.부터 2018.1.22.까지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프트개발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16.6.10.~2017.12.15.까지의 매출자료(126,496,907원)와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00도 00시 00구 00로 000, 0000호이고, 쟁점부동산(00동 00, 0000호)은 본점이 아닌 지점에 해당하는바, 위 매출액 자료와 현장사진(사무가구, 노트북 등 집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인 소프트개발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26 · 2021-12-27
청구법인의 제출한 자료(매출장, 손익계산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첨단기술산업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만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에 따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4)을, 그 외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울(1천분의 12)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32 · 2021-12-2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66 · 2021-07-2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일부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계산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부분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92 · 2021-07-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203호, 301호, 302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96 · 2020-09-01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38 · 2020-07-28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서도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모두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들 외부용역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휘․감독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하는 정도의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주차장의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98 · 2019-11-2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0000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임가공 수량 등을 결정하고 0000 경우 그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0000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0000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9두39918 · 2019-09-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ㆍ소매업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원고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32 · 2018-09-2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68 · 2018-08-29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53 · 2017-12-28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두50044 · 2016-12-15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제1항 (4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91 · 2025-11-2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간투자법 제2조의 개정 취지가 사회기반시설을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갤러리는 20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쟁점갤러리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쟁점②에 대해여 살피건대, 쟁점음식점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장소로서 지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음식점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64 · 2025-09-23
①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88620 · 2023-10-26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을 오인하거나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나 비율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막연히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를 J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85 · 2021-05-31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당연히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1항 제3호 (26건 중 4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1두5940 · 2013-12-2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추가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경과일 또는 다른 업종에 사용한 날 충족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12 · 2025-09-23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444 · 2023-12-22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74 · 2022-12-1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항 제6호 (2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4 · 2025-10-0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고용계약을 하거나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 설치된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98 · 2025-07-02
쟁점건축물은 본점 사업용이 아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30 · 2025-06-17
본점이 대도시 내 전입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제1항 제31호 (15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09 · 2025-07-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12호 (6건 중 1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104 · 2023-11-23
○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제1항 제16호 (6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01 · 2022-04-12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8호 (4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4135 · 2014-03-25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아닌 이상 정부출자법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나, 상주인원과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제4항 제2호 (4건 중 1건)

유권해석 서울세제-6656 · 2019-05-08
질의 1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배(구 취득세 및 구 등록세 3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질의 2에 대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이「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구 등록세 중과)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단순 임대업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구 등록세 중과)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임.

제2항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20 · 2021-12-29
청구인은 2021년 이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이후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매월 00만원의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가(쟁점아파트 매매금액 000,000,000원에서 계약금 지급액 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취득자인 청구인의 그 외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나 청구인이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법원 2012구합1759 · 2012-11-27
커뮤니티센터는 타운하우스 내 일부 단독주택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상 기능적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단독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커뮤니티센터의 연면적을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제1항 제7호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524 · 2016-05-18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시설물을 직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용역을 체결하고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제16호 (2건 중 1건)

법원 2016누34808 · 2016-08-16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제4항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54 · 2019-01-29
①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중앙평가부서를 여의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조직은 본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1항 제4호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2 · 2025-12-10
① 청구법인은 2020.10.15. 대도시내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조․전기시설은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규모 서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공되는 생산설비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 및 서버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하여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제2항 제4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446 · 2011-10-21
청구인의 경우 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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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