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9건 가운데 39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3건 중 3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50 · 2025-07-02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73 · 2025-06-19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산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401 · 2025-05-13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산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03 · 2025-05-02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45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활동 등 학교 교육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0 · 2025-02-24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 건물 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1 · 2024-12-30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45 · 2023-11-23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82 · 2023-11-07
청구인과 청구인은 2019.4.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7.22. 이 건 가동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이 건 가동을 종교 의식, 종교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 건 가동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가동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가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나동의 경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택과 다를 게 없으며, 실제로도 그 일부(3개호)를 청구인의 신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나동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묘지로서 그 지상에 예배나 기도를 위한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가동과 나동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청구인은 예배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1천분의 28이라 할 것임.
법원 2019두55903 · 2023-08-3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그 경영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경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구 지방세법령의 ‘비영리사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경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33 · 2020-12-29
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음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상시적·규칙적으로 수업에 활용되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75 · 2020-08-26
청구법인은 1978.4.19. 정부(구 건설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2.20. 청구법인이 건설기술 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3248 · 2019-11-04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86 · 2019-08-27
쟁점①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한 채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교지(校地)․교사(校舍) 등의 부속토지와 그 용도가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72 · 2019-06-26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토지를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과 그 현황,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과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72 · 2019-06-26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토지를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과 그 현황,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과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원 2017구합70107 · 2019-01-10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30 · 2017-11-23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30 · 2017-11-23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7두37253 · 2017-06-15
개발사업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49 · 2016-06-30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임대부분에 대하여 수련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70 · 2016-06-13
쟁점수양관은 예배ㆍ기도를 위한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예배시설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양관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68 · 2016-06-13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교육 및 행사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87 · 2016-03-11
처분청의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29 · 2015-10-27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거나 사무실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2479 · 2015-09-15
취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의 과학기술진흥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00자동차기술원은 과세권자가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타 15-0224 · 2015-07-28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기타 15-0224 · 2015-07-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44 · 2014-03-18
법인은 2009.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13두2778 · 2013-06-28
증여계약 후 합의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법원 2012누22593 · 2013-01-11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가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12구합10093 · 2012-07-06
대한불교 천우종 종단 소속의 종교단체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가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386 · 2012-02-02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제1항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95 · 2025-05-22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대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20 · 2024-03-18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06 · 2023-10-2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70 · 2018-03-23
청구인들이 ‘남성 룸 디제이’라 주장하는 유흥접객원들은 청구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래와 춤, 기타 문화․예능적 재능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는 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남성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른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룸살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532 · 2016-05-04
유흥종사자에 대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이라 그 성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2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78 · 2021-11-23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ㅇㅇㅇ가 소유하던 쟁점토지에 주택 3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