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90 · 2022-07-12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41 · 2018-04-16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41 · 2018-03-08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서 규정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산출세액을 그대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