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6455 · 2018-06-15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30% 경감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76 · 2026-02-24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4,542.85㎡*)만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미 5,076㎡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33.15㎡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17 · 2026-01-23
청구법인의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납세의무를 구성하는바, 이 건 업무시설의 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인 부동산인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공공시설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81 · 2025-12-29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35 · 2025-12-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16 · 2025-12-11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81 · 2025-12-03
① 무상양여 받은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② 쟁점2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0381 · 2025-12-03
① 무상양여 받은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쟁점2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38 · 2025-12-03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3 · 2025-11-2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00㎡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03 · 2025-11-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밝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채납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45 · 2025-11-24
①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②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4 · 2025-11-19
이 건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18 · 2025-11-19
청구법인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은 000㎡이고, 용도폐지되는 무상양여 토지는 000㎡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17 · 2025-11-17
① 이 건 공동주택은 00.00.00.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00.00.00.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지를 무상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데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2토지의 기부채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24 · 2025-11-1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4988, 202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52 · 2025-11-13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67 · 2025-11-11
청구법인은 쟁점(신설)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43 · 2025-11-05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4두155 · 2024-08-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92 · 2024-06-26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법원 2022구합67570 · 2023-09-14
본문 ▣ 청 구 취 지 원고의 취득세등 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2020. 3. 16. 자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등 364,954,650원(취득세 317,352,210원, 농어촌특별세 15,867,390원, 지방교육세 31,735,050원)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71 · 2022-02-08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7.9.27.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에 따라 비로소 기부채납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6-233 · 2018-02-08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토지 등기부에 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 명의로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후 조합과 청구인 간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재이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27 · 2025-12-2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7.22.에 이르러서야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06 · 2022-11-23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모델하우스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 쟁점7금액은 이 건 모델하우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00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문 받고 000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비용과 상근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기비용이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00 · 2019-05-15
청구법인이 2015.11.23.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일 뿐 당사자 간 증여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후 처분청이 2017.10.19.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토지(1,193.9㎡)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계획 승인(2017.10.19.) 이후인 2017.12.22. 취득한 토지로서 그 실시계획서에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01 · 2025-12-2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67 · 2025-12-22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3 · 2025-12-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4 · 2025-12-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17 · 2023-01-18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이자 위탁자·수익자와 친족관계로 쟁점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신탁계약의 신탁계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40 · 2017-01-16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분양원금 중 95% 상당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 건 신탁회사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처분권을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수탁자인 이 건 신탁회사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 2023구합55409 · 2023-12-1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0.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38,250원, 지방교육세 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같은 날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153,770원, 지방교육세 2,28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1구합20598 · 2021-07-08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97 · 2020-11-12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신탁 등기 또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94 · 2024-09-10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94 · 2024-09-10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3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7 · 2023-10-31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85 · 2022-07-1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06 · 2021-06-01
청구법인은 이 건 수수료를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무실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수하였을 뿐 수탁 업무별로 구분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분양·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수수료 중 쟁점건물 건설 관련 비용만 분리하여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4지1150, 2015.6.1. 같은 뜻임). ∘다음으로,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신탁계약서 기재 계약당사자·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 건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 및 시공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조심 2019지3755, 2021.1.1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50 · 2015-06-0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자금관리의 대가 및 인건비와 관련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자산관리계약서 등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60 · 2025-02-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1 · 2023-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4 · 2023-06-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구 지방세법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제9조(비과세)
· 이 조문 사례 369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과세하는·국가·국가등에·귀속·귀속되는)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헌법재판소
2010헌바191 · 2011-12-2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등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및 그 적용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이는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국가 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
2005두14998 · 2006-01-26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
2005두14998 · 2006-01-26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감사원
감심1997-137 · 1997-08-19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함* 처분청의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아무 전제조건 없는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만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546 · 2011-09-30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사원
감심1997-230 · 1997-11-25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은 국가 등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지 또는 신축건물과 같이 새로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야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개설(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제9조(비과세)
· 이 조문 사례 846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간의·건축물의·국가보위에·등으로·매수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현행 제9조 제3항.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543 · 2012-11-15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830 · 2011-12-30
처분청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일(2006.6.14.)부터 2년이 경과한 2010.5.7.에 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제839조의2 제3항에 의한 2년이라는 기간은 협의이혼한 일방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법 판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멸시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4다17536, 1994.9.9.), 재산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2년이 지난 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30 · 2011-10-20
에펠종합개발(주)가 원소유자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2006.5.30. 지급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에펠종합개발(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재취득하거나 청구법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2006.5.30.에 사실상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40 · 2011-07-27
OOO에 의하면 상속에 따른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부속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은 비과세 대상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원
2006두15929 · 2008-02-14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위 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
2006두15929 · 2008-02-14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