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70 · 2020-05-15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 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 ㅇㅇ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ㅁㅁ산단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40 · 2020-05-15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 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 ㅇㅇ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ㅁㅁ산단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81 · 2019-12-02
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481(2019.12.02.)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922 · 2019-06-04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39 · 2017-03-16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67 · 2017-03-09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66 · 2016-12-20
처분청이「ㅇㅇㅇ 시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0,000원)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44 · 2015-05-11
법인이 토지를 취득 하는 과정에서 특별분양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제272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2012두27596 · 2013-04-11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감사원 감심2012-179 · 2012-12-13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 중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장물 ‘소유 사실확인서’, ‘지장물 철거 각서 및 영수증’을 받았고,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영농보상비 청구 및 영수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 중 지장물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은 영농비닐하우스, 관리사, 수목, 전기시설, 배수시설, 농기계 등의 지장물과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을 토지원장 및 건설중인 자산원장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물건 및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나 이 사건 보상금 중 위로금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법원 2011가단50867 · 2012-02-16
공무원의 지방세 감면 안내 행위가 없었더라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다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지 않고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다른 방법에 의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 2010누38877 · 2011-05-04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및 연접한 시, 군 등에 계속하여 사업자등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으로 편입되거나 00공사에 의해 수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음에도 결국 협의매도하였다거나 이후 대체취득시에 00시 과세관청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법원 2022구합100904 · 2023-09-14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406 · 2022-04-07
처분청에게는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에 대한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60 · 2021-12-03
태양광전지판이 비록 패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생시킨 직류전력을 인버터나 변압기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용전력을 생산하는 일체의 설비 가운데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46 · 2019-12-13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트북은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쟁점직원은 동 노트북을 소지한 채 주로 이 건 부동산 외부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61 · 2014-05-19
(주)00000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1명을 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화관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입장일 뿐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화관을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51 · 2014-04-21
(1) 자본금과 출자금 없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구분에 있어 기타법인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침출수 이송시설은 침출수라는 독성이 있는 폐수를 모아 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차집관로, 압송관로, 맨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8 · 2025-07-15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용적률이 완화되어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413 · 2021-12-29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면허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31 · 2021-09-30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던 2014년 이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199 · 2017-0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해당 유예기간 내에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축물이 신축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02 · 2016-08-0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76 · 2015-12-1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 등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31 · 2015-11-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