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45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58건 중 1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26 · 2025-12-1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59 · 2025-12-17
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23.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②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에 합병 취득세가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면허세 또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23 · 2025-12-1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87 · 2025-11-27
①매각 증여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97 · 2025-0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12 · 2023-05-17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27 · 2022-11-0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58 · 2021-07-21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50 · 2021-05-27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례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53 · 2019-02-1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일부 출자법인의 투자 지연, 수익용 부동산의 분양률 저조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토지매매계약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환매하였다는 사유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은 감면의 사후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까지 신고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환매등기를 병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환매기간 내에 이를 매도자에게 환매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위 환매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89 · 2018-10-2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조조문 :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제15조 제2항 주문 OOO이 2017.8.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조 전체) (117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43 · 2025-12-03
쟁점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34 · 2025-11-20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40 · 2025-11-13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항 제3호 (9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41 · 2025-12-1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의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16 · 2025-12-09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안 날(23.9.10.)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24.12.10.)하였으므로 불복 기간 경과한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 제기(25.4.21.)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1항 제2호 가목 (72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79 · 2024-09-10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8 · 2024-08-28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가구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3 · 2024-06-19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872, 2021.5.20.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5 · 2024-06-10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 보기 어려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7 · 2024-04-24
동생 ○○○는 본인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생 ○○○는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제1항 제3호 (69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76 · 2025-12-24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항 (58건 중 3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4672 · 2018-04-26
매도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율은 20/1,000이 아닌 28/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누63551 · 2017-11-24
매도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율은 20/1,000이 아닌 28/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08 · 2026-01-27
이 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OOOOOO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생절차 중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그 주주로서의 권한이 오롯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제1항 제2호 (5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9 · 2025-03-12
청구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44 · 2022-12-02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항 제2호 (4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68 · 2025-09-15
사용승낙을 받아 미리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일 뿐 택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실질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다를 바가 없는 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비용 투입함으로써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조경, 도로포장 시설물) 해당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 상승한 점에서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08 · 2025-05-01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43 · 2025-04-22
쟁점이동발전차들의 가액에 이동형발전장비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79 · 2025-01-16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942, 2021.11.1. 같은 뜻임).

제1항 제4호 (35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13 · 2023-05-17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77 · 2022-09-29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제1항 제6호 (14건 중 1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441 · 2020-12-09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1항 제2호 나목 (11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39 · 2021-11-2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57 · 2021-06-2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000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인 000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항 제7호 (10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66 · 2025-09-16
“제2장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42 · 2024-09-05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26 · 2024-05-24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3 · 2021-02-25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결하여 동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부속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 설치비가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7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03 · 2024-05-29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자녀인 ○○○와 ○○○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 보다 나이가 많은 ○○○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므로 ○○○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03 · 2024-05-29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자녀인 ○○○와 ○○○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 보다 나이가 많은 ○○○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므로 ○○○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23 · 2018-06-1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등"에 해당하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항 제8호 (7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602 · 2025-12-04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①·②-2비용을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1비용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04 · 2023-12-28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02 · 2023-02-15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들(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 한 16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항 제7호 (3건 중 2건)

법원 2016구합238 · 2017-01-20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73 · 2016-12-15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에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고액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그 현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변경만을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제2항 제1호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0 · 2022-12-29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551,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28 · 2022-12-2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조심 2017지0515, 2017.8.9. 같은 뜻임), 인접토지는 제외하고 쟁점토지에만 청구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인접토지의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2021.1.1. 기준 1,933,000원/㎡)가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1,927,000원/㎡) 보다 높았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40 · 2021-04-15
쟁점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항 제6호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52 · 2017-04-18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99 · 2015-08-11
청구법인은 2014.1.23. 쟁점자동차를 ㈜0000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자동차가 지입차량에 해당하고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 제5호 (2건 중 2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496 · 2025-12-18
舊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건축물을 다른 지역의 이주단지로 이건(移建)하는 행위는 舊건축법에 따른 건축(신축)에 해당하고 비록 당초 건축물과 외형 등이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서 舊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9 · 2016-01-18
경형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등록면허세를 면제대상이 아니다.

제5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08 · 2023-10-17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09 · 2023-10-17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호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570 · 2012-08-09
등기절차상 필지분할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만 집중시키는 공유물 분할의 한 유형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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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