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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가운데 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6 · 2022-09-29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 출처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57 · 2015-12-22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판결을 근거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원 출처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