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82 · 2023-05-17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17 · 2021-11-23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청구인의 세대분리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76 · 2021-06-15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67 · 2020-12-15
청구인의 모친 ㅇㅇㅇ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71 · 2019-11-13
청구인이 장애인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는 청구인의 아들 000에게 일부 진분을 이전하여 공동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등록을 한 시점부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은 처분청들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사실조사 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처분청들이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착오로 감면을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감면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여 4년간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41 · 2018-04-16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82 · 2015-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86 · 2015-06-26
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의 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9.1.22.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분가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처분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시 부과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감사원 감심-2012-141 · 2012-09-13
동일 세대원으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를 면제받던 장애인이 세대분가 후 법령의 부지로 장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고지를 늦게 받았지만 이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62 · 2019-09-05
쟁점① 정당하게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채권회사가 이 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72 · 2014-03-25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11구합36579 · 2012-04-13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운행이익을 잃은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도중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하였던 정기분 자동차세의 부과를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72 · 2022-03-14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66 · 2014-08-18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420 · 2014-06-26
처분청은 2010.12.~2013.12.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상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는 타인 소유의 건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