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2건 가운데 1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제1호 (9건 중 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85 · 2022-08-22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90 · 2022-07-12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53 · 2021-11-16
청구인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29 · 2020-08-20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는바, 비록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가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인승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09 · 2018-11-05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41 · 2018-04-16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99 · 2017-05-19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없고, 그 소유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자동차세를 차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감사원 감심-2014-385 · 2014-09-05
자동차세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 및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의 개정으로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2001. 1. 1.) 이후 취득분 부터는 해당 조문을 적용받는 것이라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므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돼야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82 · 2014-04-17
2012.5.15.부터 장애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어,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12.5.15.부터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 전체) (6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20 · 2017-01-11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20 · 2017-01-11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

제1항 제5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67 · 2017-12-06
청구인은 이 건 차동차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