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97 · 2025-12-0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7 · 2025-07-07
처분청은 2020.6.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33 · 2025-06-30
유예기간 만료시점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유예기간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25 · 2025-02-2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법원 2024구합51336 · 2024-12-06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완연기 신청을 수차례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전','임야' 등으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허가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의 내용 보완도 필요하였는바,당초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쉽사리 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2020. 2. 24.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이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수차례 받았으나 매번 '재심의’ 의견을 받았고 2020. 10. 29.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야 '조건부 수용' 결과를 받았으며 2021. 1. 11. 그 보완조치틀 완료하게 된 점,원고 측은 2019. 9.경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신청하여 발굴허가를 득하고 2019. 12. 30.경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2020. 1. 20.경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보완을하였던 점, 원고들은 2019. 11. 5. OO광역시청에 군사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1. 20.에야 피고로부터 군 협의결과(조건부 동의) 및 보완사항을 통지받고 2020. 8.경 군 협의 관련 보완을 완료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완연기 신청을 하였으며,연기 신청을 한 기간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 재협의를 거쳐 계속적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한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시설의 착공신고를 하였는데,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착공신고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9 · 2024-11-18
청구인은 본인을 설치자로 하여 이 건 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를 해당 시설의 장으로 고용한 것을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216, 2023.1.18.,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2 · 2024-10-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4지0092 · 2024-03-13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92 · 2024-03-13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9 · 2024-03-0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7 · 2024-02-13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5 · 2023-12-2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5 · 2023-11-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62 · 2023-11-27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2021.9.2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공동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취하 등으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지연된 사유가 청구인의 외부적 사유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4 · 2023-11-17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법원 인도명령 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시일(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1 · 2023-11-01
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공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진 점, 관련법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이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2 · 2023-10-31
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05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00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44 · 2023-10-24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과 장기요양기관지정서에는 설치자(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7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6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05 · 2023-10-2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16 · 2023-10-12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54 · 2023-08-25
코로나19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503, 2023.2.6.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54 · 2023-08-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20 · 2023-08-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3 · 2023-08-09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4 · 2023-08-09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1 · 2023-07-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0 · 2023-07-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4 · 2023-07-0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98 · 2023-06-3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5 · 2023-06-2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1 · 2023-06-15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8 · 2023-06-15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5 · 2023-06-15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21 · 2023-06-0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88 · 2023-06-07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216, 2023.1.18.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4 · 2023-06-0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1 · 2023-05-18
처분청이 2021.1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사진에서 4층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23 · 2023-05-18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02 · 2023-05-0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79 · 2023-04-26
① 유예기간의 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7.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9.24.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②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8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유예기간을 2개월 경과하기 전인 2021.9.24.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과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비교적 단기간인 1년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20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09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19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8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44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35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19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20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01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98 · 2023-03-03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08 · 2023-03-03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23 · 2019-12-1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을 마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용도변경 허가에 다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때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379 · 2018-09-19
청구인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당 센터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취득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76 · 2018-06-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요양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요양원의 입소자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60 · 2017-03-02
청구인들이 설치한 "사랑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