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0건 가운데 5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8건 중 1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77 · 2025-12-03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이 건 연구시설과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은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연구시설은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 중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118.18㎡)을 제외한 부분(404.77㎡)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7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홍보 및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신청까지 대행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본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청의 점검에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또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14 · 2025-02-27
① 이 건 쟁점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60 · 2024-11-21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5 · 2024-04-1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5 · 2024-04-1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03 · 2024-02-22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80 · 2022-12-22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중소기업자의 사정으로 산업용 건축물로의 사용개시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은 종합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공장용 등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9 · 2022-10-14
청구법인이 위의 분양 공고(안)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게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73 · 2022-07-11
이 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 2020.6.1.)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47 · 2020-06-16
①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도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토지(도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06 · 2019-01-22
이 건 개발사업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행정타운) 및 복합단지(공동주택 및 상업시설)를 조성하는데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92 · 2017-02-22
이체한도 초과로 입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건 재산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잘못이며,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 학교용지 등인데 반하여 그 전년도의 현황은 농지, 임야 등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학교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학교용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공급하여야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원 2015두56236 · 2016-03-24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법원 2015누43522 · 2015-10-06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17 · 2014-09-03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09 · 2014-04-03
토지가 관련 법령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도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17건 중 1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970 · 2023-08-02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여 출하한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도 ○○시 ○○면 ○○로 ○○번길 ○○○로서 이 건 농지 및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종합소득이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4 · 2023-07-2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64 · 2022-11-09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00 · 2022-08-08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266, 2022.1.26.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22 · 2022-06-3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2020년부터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함. 2020년 항공사진, 2021년 6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성토되어 있고, 2021.3.5.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63 · 2022-06-08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125 · 2021-11-23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1631 · 2020-08-13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46 · 2020-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〇〇〇의 자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591 · 2018-12-26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oo농협), 농사용 전기 사용현황(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처분청 관내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주지는 이 건 주소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할 것임.
감사원 감심2016-914 · 2017-12-15
청구인은 자경농민의 요건 중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권해석 법제처17-422 · 2017-09-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해석 법제처17-535 · 2017-09-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해석 법제처17-0535 · 2017-09-20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되며,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
유권해석 법제처17-0422 · 2017-09-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되며,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686 · 2017-06-26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부부 중 1명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37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88 · 2017-05-10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업 및 음식점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제3항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65 · 2020-08-06
은행의 내부전산센터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은행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사업에 공여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16 · 2016-09-22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상품매출이 소프트웨어 용역매출보다 실적 등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도ㆍ소매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26 · 2016-01-29
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상품 판매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상품 판매업에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삼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및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이 필요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57 · 2015-05-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여야 하는데 매출내역 구성을 보면 제조업이 아닌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통신공사업을 감면대상인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밀억제권역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부동산이 공업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047 · 2014-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를 경감 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음이 세무공무원의 출장결과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제2항 (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90 · 2025-11-27
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31 · 2025-08-25
① 본점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산업용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40 · 2023-06-27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797 · 2017-09-19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6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74 · 2016-10-24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지언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법원 2012구합3239 · 2013-01-03
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으로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과의 연관성”을 부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면세 사유를 축소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부동산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이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항 제6호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7 · 2021-11-10
∘국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이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70 · 2021-06-01
① 쟁점투자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20 · 2016-12-20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6항 제2호 (1건 중 1건)

법원 2020누23667 · 2021-06-0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