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4건 가운데 2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4건 중 2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14 · 2026-01-23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49 · 2025-12-1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889 · 2025-11-27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2차례 이상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현황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6 · 2025-11-11
①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처분청의 귀책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16 · 2025-09-22
일부 면적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여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 활동을 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 하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15 · 2025-08-27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 등을 출하 및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15 · 2025-07-21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이미 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령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농업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산금은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20 · 2025-07-15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등록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8 · 2025-05-21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46 · 2024-05-0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23 · 2024-04-23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23 · 2024-04-23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3누56950 · 2024-04-17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5,444,460원, 지방교육세 3,699,750원, 농어촌특별세 4,694,5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29 · 2023-12-20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임야인 토지로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지목이 농지인 4필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죽순 등을 판매한 실적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임야에서 자생하는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미미하고, 소나무 등 묘목과 석축 대금 등도 청구법인이 직접 식재한 것이 아닌 전 소유자가 이미 식재하였던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53 · 2023-10-25
청구법인은 수용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조심 2019지2234, 2019.8.9., 같은 뜻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0 · 2023-09-21
청구법인은 2015.10.20.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원 2022구합13973 · 2023-08-08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96 · 2023-06-27
(1)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38개 필지) 전부를 재조사한 후,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면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출자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출자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를 확인한 후, 쟁점출자자들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4 · 2023-06-01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53 · 2023-05-2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전소유자와 공사업체간의 분쟁, 장기간에 걸친 장마 등)는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21지3361,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3 · 2023-05-17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인 2019.1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11.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14 · 2023-02-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21.7.8.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주체요건(농업법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69 · 2022-09-14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시 관련 법령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담당자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33 · 2022-05-20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종전의 농업법인이 2020.12.31. 이전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11.24.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거나 이 건 건축물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