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1159 · 2015-12-18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철재도매업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위한 창고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81 · 2023-08-17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만 하고 임대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업종을 곡물 제분업ㆍ곡물강품 제조업 등의 용도로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물류사업법령에 따른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2 · 2023-02-16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5 · 2022-12-19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법원 2020누67294 · 2022-01-27
원고가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로 사용하면서 자가물류 방식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55 · 2021-09-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93 · 2021-04-21
이 건 본관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타워동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67 · 2019-05-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그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의 감면적용 범위는 대기업 등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500 · 2019-05-09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14.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3.12. 건축허가를 받고, 2014.3.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4.1.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련의 건축과정을 보면, 지특법이 개정되지 이전에 일련의 취득 원인행위를 지체없이 시행하였으므로 감면시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특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76 · 2019-03-2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95 · 2019-02-25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등과의 법적분쟁,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등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49 · 2018-03-02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48 · 2018-03-02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7두45414 · 2017-09-14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0 · 2017-07-25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물류정책기본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55 · 2017-06-15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두57366 · 2017-02-23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감사원 감심2016-709 · 2016-12-01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감사원 감심2016-706 · 2016-12-01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용 부동산을 사용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류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상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법원 2016구합51393 · 2016-10-07
이 사건 창고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물류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법원 2016두37232 · 2016-07-29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법원 2015구합23596 · 2016-04-22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385 · 2015-09-04
제조업 및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류단지에서 자사의 원자재 및 상품을 수집․보관․운반하기 위하여 창고(하치장)를 취득한 경우, 그 창고는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물류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05 · 2015-08-13
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2.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 상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매출액 비례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전체 점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04 · 2015-08-13
청구법인이 2013.6.27. 이 건 토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쟁점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물류사업용으로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단지(구 유통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구「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1.「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2항으로 이관되었을 뿐 그 감면요건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직접 물류사업용(대규모점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4구합56902 · 2015-07-09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68 · 2015-06-11
공실부분이 등록조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555 · 2014-0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물류단지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나, 당 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 주체일 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