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3건 가운데 3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2건 중 32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1159 · 2015-12-18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철재도매업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위한 창고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81 · 2023-08-17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만 하고 임대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업종을 곡물 제분업ㆍ곡물강품 제조업 등의 용도로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물류사업법령에 따른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2 · 2023-02-16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5 · 2022-12-19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법원 2020누67294 · 2022-01-27
원고가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로 사용하면서 자가물류 방식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55 · 2021-09-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93 · 2021-04-21
이 건 본관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타워동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67 · 2019-05-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그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의 감면적용 범위는 대기업 등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500 · 2019-05-09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14.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3.12. 건축허가를 받고, 2014.3.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4.1.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련의 건축과정을 보면, 지특법이 개정되지 이전에 일련의 취득 원인행위를 지체없이 시행하였으므로 감면시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특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76 · 2019-03-2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95 · 2019-02-25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등과의 법적분쟁,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등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49 · 2018-03-02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48 · 2018-03-02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7두45414 · 2017-09-14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0 · 2017-07-25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물류정책기본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55 · 2017-06-15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두57366 · 2017-02-23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감사원 감심2016-709 · 2016-12-01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감사원 감심2016-706 · 2016-12-01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용 부동산을 사용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류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상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법원 2016구합51393 · 2016-10-07
이 사건 창고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물류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법원 2016두37232 · 2016-07-29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법원 2015구합23596 · 2016-04-22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385 · 2015-09-04
제조업 및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류단지에서 자사의 원자재 및 상품을 수집․보관․운반하기 위하여 창고(하치장)를 취득한 경우, 그 창고는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물류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05 · 2015-08-13
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2.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 상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매출액 비례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전체 점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04 · 2015-08-13
청구법인이 2013.6.27. 이 건 토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쟁점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물류사업용으로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단지(구 유통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구「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1.「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2항으로 이관되었을 뿐 그 감면요건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직접 물류사업용(대규모점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4구합56902 · 2015-07-09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68 · 2015-06-11
공실부분이 등록조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555 · 2014-0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물류단지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나, 당 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 주체일 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제2항 (3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 · 2021-04-12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