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65 · 2023-12-28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22888 · 2023-11-10
원고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여회 운항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4 · 2023-05-04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197 · 2019-1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용역(2013.6.7.), 농지전용허가 신청(2013.10.11.), 농지전용허가 불허(2013.10.14.), 사업계획 변경(2013.10.29.), 사업계획 승인(2013.12.22.), 건축허가(2014.4.4.), 공사입찰(2014.4.8.), 공사재입찰(2014.5.27.), 공사착공(2014.7.29.), 공사업체 부도(2014.10.), 공장신축(2016.7.21.)에 이르기 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988 · 2019-04-03
쟁점선박이 2018.1.1.부터 2018.4.6.까지 평택항에 6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용선기간 중의 일부기간이 운항선박명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제2호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43 · 2018-04-18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통하여 이 건 선박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양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점, 동 선박 수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선박의 국내 국적 및 선박원부를 말소한 점, 수출을 원인으로 동 선박의 등기부를 말소하였다가 수입 후에 선박보존등기를 하고 선박원부를 신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수입으로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9 · 2014-11-04
청구법인은 2011.3.3.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3개월을 경과한 2012.7.13. 쟁점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467 · 2014-02-13
선박 취득 후, 선원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승무원이 딸린 내항화물선박의 임대행위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68 · 2023-11-01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ㆍ학사관리를 수행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며 2023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 도심에 위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독립된 캠퍼스용 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관(비젼센터)를 중심에 두고 교육시설(○○ㆍ○○동 등 6개동)이 주변 ○○역 인근의 건축물과 융화된 형태의 대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관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후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관사는 전공대학 교지 경계로부터 1㎞(5~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야간수업(최대 23:25)을 진행하는 학교형태의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통상의 학교와는 달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 성격상 야간업무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바(재학생 7,071명 중 10%에 해당하는 699명이 직업능력향상과 관련한 야간수업을 수강하고 있음), 야간수업을 진행을 위한 실기실습 및 기자재 관리요원의 상주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학교형태의 학사일정 이외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비록 통상의 학교와 같이 교내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관사는 사실상 학교의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관사는 학교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학교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00 · 2022-04-18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