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58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34건 중 4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77 · 2025-12-03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이 건 연구시설과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은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연구시설은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 중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118.18㎡)을 제외한 부분(404.77㎡)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6 · 2025-09-10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99 · 2025-08-26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다만, 쟁점토지 중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멸실되지 않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200 · 2025-08-26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멸실되지 않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54 · 2025-07-08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79 · 2025-06-0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8 · 2025-04-24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10 · 2025-02-11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2 · 2024-11-21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7 · 2024-06-26
청구법인은 2021.12.27. 및 2022.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3.4.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감면유예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것인바,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84 · 2024-06-03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이 건 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1990.1.13. 「산업입지법」제정 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3.7.24.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23249 · 2024-05-02
본문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2022. 4. 27.자 경정거부처분’(이하 ‘별지2표’라 함) 기재 처분 및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022. 3. 7. 부과처분’(이하 ‘별지1표’라 함) 중 ‘증액분 고지세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03 · 2024-04-29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11 · 2024-04-11
청구인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99 · 2024-03-13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70 · 2023-11-08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잡종지인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970 · 2023-08-02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여 출하한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도 ○○시 ○○면 ○○로 ○○번길 ○○○로서 이 건 농지 및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종합소득이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4 · 2023-07-2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40 · 2023-06-27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84 · 2023-06-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31 · 2023-06-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56 · 2023-02-08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46 · 2023-01-10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98 · 2023-01-10
청구인은 2014.8.8. 종전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최초 등록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그 이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현황과 수확 농작물 등을 촬영한 사진, 종전토지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경작기간 : 심리일 현재 9년 6개월), 농자재 매입 영수증, 관상수 묘목 매입에 대한 (자녀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증빙은 청구인의 2년 이상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 이전 2년 동안(2019년∼2020년)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주로 경작하였던 농작물의 종류와 품종, 수확된 농작물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일 것’이라는 감면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97 · 2022-12-29
① 청구법인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용 전액을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이러한 자금지원에 따라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자금의 원천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를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인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9지545, 2020.3.20. 참조). ②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도지사는 4-2공구에 ○○○랜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시설의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4-12공구의 경우에도 영농시설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66 · 2022-12-02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애견사육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의 업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7.27. ○○도 ○○군으로 귀농한 이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8 · 2022-1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둔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0.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2021.11.18.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72 · 2022-11-1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①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소지가 종전①토지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18.10.10.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28 · 2022-07-1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68, 2017.6.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17 · 2022-04-06
청구인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0.7.6.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등에 의한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80 · 2021-07-19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98 · 2021-07-0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57 · 2021-06-2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000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인 000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37 · 2020-10-06
청구인은 2016.8.29.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30 · 2020-09-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령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46 · 2020-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〇〇〇의 자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41 · 2019-09-17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소지는 숙박시설이 위치하는 곳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농자재 등이 없고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농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591 · 2018-12-26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oo농협), 농사용 전기 사용현황(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처분청 관내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주지는 이 건 주소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68 · 2018-10-02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 ○○○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06 · 2018-04-26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370 · 2018-04-10
청구인이 2014.1.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8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03 · 2018-01-2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정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법제처17-422 · 2017-09-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87 · 2016-1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28 · 2016-10-14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임차한 농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529 · 2015-11-19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5개월만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5 · 2015-0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는 다른 것으로 면적의 구분은 없으며 농지 취득 당시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463 · 201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취득일은 사실상 거주일이 아닌 전입신고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농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7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53 · 2024-01-26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9 · 2022-12-19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29 · 2022-12-19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1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76 · 2025-11-17
쟁점임대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원 2020구합51154 · 2020-07-16
자경농민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할 것'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9.22.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2항 (10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6 · 2025-05-09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3항 (6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352 · 2015-12-07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제 거주일을 귀농일로 보아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4항 (4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83 · 2025-11-04
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호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77 · 2018-09-20
청구인의 경우 2015.1.12.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그 시기상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98 · 2017-01-05
청구인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서 창업일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그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2항 제1호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87 · 2017-04-2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제7항 제6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57 · 2024-06-26
쟁점임대주택(106개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등으로 임대개시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2023.6.1. 이후에 임대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입법목적, 과세체계 등이 서로 다른 조세로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분 합산과세 배제 간주 특례규정이 있다고 해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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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