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9 · 2025-06-16
처분청의 위 쟁점과세면적 방식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와 비학교용 토지를 실제 면적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의 교지‧교사 등을 의미하고 교지의 경우 학교시설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로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바, 이 건 토지 중 학교 내 울타리에 소재한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00 · 2023-02-15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2021.5.11. 본관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은 이 건 괄호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③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보면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는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조성이 예정된 토지일 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④ 이 건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조성 중인 토지로 확인되는바, 위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38 · 2022-12-29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거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생복지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33 · 2022-11-29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학교,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 부분으로 산정한 것은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0 · 2022-09-20
① 건축물을 착공하는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부당한 점, 재산세는 건축중인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40 · 2022-06-15
이 건 연구센터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청구법인이 본사 신축과 같은 시기에 이 건 연구센터를 신축하게 된 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하안전평가를 한 것이 감면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할 만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 중앙연구소의 신축공사로 인한 이 건 연구센터 신축공사의 착공 중단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2020.4.12.)보다 늦은 2020년 5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7.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79 · 2021-01-05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48 · 2020-01-16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교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대학교 위임전결규정 및 구매업무 규정상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학교법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으로 자체 결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직도상 OOO대학교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체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직접 채용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별도의 사업소로서 OOO대학교가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의 사업소와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학교로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펴볼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98 · 2018-12-0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도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3889 · 2018-11-28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51 · 2018-09-20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학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83 · 2017-12-28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09 · 2017-04-25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진입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90 · 2016-09-28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사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89 · 2016-03-15
청구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폐쇄 명령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폐쇄 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5두47928 · 2015-11-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29 · 2015-10-27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거나 사무실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12 · 2015-09-14
쟁점토지는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소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5누20985 · 2015-07-03
지방세법 제41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세법이 종업원분 면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한다.
법원 2014구합22541 · 2015-04-02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한다.
법원 2023구합12885 · 2024-07-23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59 · 2018-11-16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인적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설령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그 후에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설립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 그 설립이 당연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원 2016구합85132 · 2017-09-08
2014년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함. 2015년 재산세 부과처분도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부분도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51 · 2015-04-06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라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토지를 공부상 지목(답)에 관계없이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고,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제3조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 전에 토지의 포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등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08.1.1. 이전에 사실상 답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2014.5.27.)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15 · 2018-06-07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05 · 2018-06-04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20 · 2017-05-17
청구법인은 이 건 잔여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ㄷ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잔여지 19필지 중 16필지가 2016.9.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그러하지 않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16 · 2016-09-2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건축물이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01 · 2016-09-13
①「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 여부를 조사하여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에 따라 국가로 귀속된다는 사실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 중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97 · 2016-08-31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