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58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49건 중 5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91 · 2024-05-29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은 ****.**.**이고 준공예정일은 ****.**.**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2014.12.31.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584 · 2024-02-28
청구법인들은 L2블록에 관하여 현장사무소의 설치 및 법면정리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관한 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12.31. 전에 L2블록에 대한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계약서, 지출내역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12.31. 현재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57 · 2023-02-16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서울특별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145,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32 · 2022-12-07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자는 2015.5.12.과 2016.12.2.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15년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96 · 2022-12-05
쟁점공동주택은 2015년도 조합원의 탈퇴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는바, ‘분양’은 일몰종료일(2014.12.31.)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법률이 계속되어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5 · 2022-09-20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95 · 2022-07-06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63 · 2022-07-06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40 · 2022-07-06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06 · 2022-07-06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40 (2022.07.06) · 2022-07-06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9 · 2022-07-05
청구인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감리업무분기보고서상 기재된 공정현황이나 현장사진 등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당초 48,740,524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이를 37,013,570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착공일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65 · 2022-06-30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75 · 2022-06-29
청구법인들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92 · 2022-06-23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다만, 청구인은 종전 규정 일몰 이전인 2011.1.18.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로서 통상의 공사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데 반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착공 주장시점으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6.10.12.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38 · 2022-06-2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종전규정의 시행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들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3 · 2022-06-2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26 · 2022-06-21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나 준공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73 · 2022-06-13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는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착공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 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감리법인의 평가의견을 보면 지반정리, 암파쇄 작업 외의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2014.12.31. 당시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0.2%로 미미하고, 그 보고서상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와 규준틀 설치작업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단지 부지정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쟁점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단계에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14 · 2022-06-09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개정된 이후인 2018.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6.19. 건축허가를 변경하였으며 2019.1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07 · 2022-06-08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시공하기 위하여 2014.10.20. 주식회사 대유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유건설이 2014.11.25. 등에 기성금 합계 800,000,000원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2015.1.19. 등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등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60㎡ 이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그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될 때 까지 약 20년간 시행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39 · 2022-06-03
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53,600,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쟁점주택 중 4층 4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임차인은 ○○○,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7.6.14.)한 직후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9 · 2022-05-2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95 · 2022-05-2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6 · 2022-05-09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면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전고시만으로 기부채납할 쟁점주민센터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민센터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67 · 2022-04-26
청구법인이 2014년 4/4분기 중에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덤프 326대, 굴삭기 155대, 살수차 20대, 펌프카 2대 등 총 50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가설사무실 및 식당 설치, 가설휀스 설치, 내부 성토공사 및 내부 공사용 도로 등을 개설하였다는 감리보고서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30 · 2022-04-20
쟁점주택 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중 5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분양할 목적(또는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동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31 · 2022-04-1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29 · 2022-04-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80 · 2022-03-22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113 · 2022-03-21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된 이후인 2015.6.17.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를 청구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았는바, 종전 규정의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41 · 2022-03-14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10 · 2022-02-24
청구법인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48 · 2022-02-09
미분양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3 · 2021-12-22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96 · 2021-12-01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76 · 2021-12-01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128 · 2021-12-01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96 · 2021-12-01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65 · 2021-11-25
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증액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326,391,650원 중 이 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25 · 2021-11-01
쟁점공동주택의 부지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까지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976 · 2021-10-06
①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이 건 공동주택의 규모, 준공일 및 감리보고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65 · 2021-09-29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일반분양분 140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29 · 2021-09-17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2.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9. 주식회사 ㅇ건설과 착공일을 2015년 3월로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중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44 · 2021-09-07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959 · 2021-08-19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와 감리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외에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실제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각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66 · 2021-08-19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와 감리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외에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실제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각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84 · 2021-08-18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54 · 2021-08-18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455 · 2021-08-09
∘ 이 건 증액경정분에 대한 부과고지일인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5.22.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총 149세대 중 1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세대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87 · 2021-07-22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35 · 2021-07-2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착공신고일자가 종전 규정의 일몰이 경과한 2015.7.28.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82 · 2021-06-30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42 · 2020-10-06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199 · 2019-01-1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55 · 2016-06-30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요건 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87 · 2016-06-23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1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미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미혼의 범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86 · 2016-04-29
①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② 다만, 청구법인은 ??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 등의 건설자금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PF대출금 중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7 · 2025-05-0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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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