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0 · 2024-02-22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06 · 2023-09-12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30 · 2022-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8 · 2018-02-14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9 · 2018-02-14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80 · 2017-09-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택지개발지역 외의 부동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취득하여 소유하는"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배제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27 · 2017-08-07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ㅇㅇ시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점, ㅇㅇ본점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억원) 실행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단순히 조사시점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대도시내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예단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81 · 2017-05-02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1구당 건축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45 · 2014-10-31
청구법인은「학술진흥법」상 학술연구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점, 청구법인의 경비 지출내역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인건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