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20 · 2025-11-03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다수 선결정에서 물적분할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17 · 2025-06-19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제1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01 · 2019-09-05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20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으로 작성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