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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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88 · 2023-12-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미흡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4개월 15일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