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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2건 가운데 2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0건 중 10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44 · 2017-04-18
청구법인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92 · 2016-04-05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세제과-15840 · 2015-10-27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비록 당초 감면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31 · 2015-02-16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부동산)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2.4.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2.4.18. 고**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식육포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고**의 개인사업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고**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36 · 2015-01-16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받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아 세액이 0원인 이상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특성상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37 · 2015-01-15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받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아 세액이 0원인 이상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특성상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37 · 2015-01-15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받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아 세액이 0원인 이상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특성상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36 · 2015-01-15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받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아 세액이 0원인 이상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특성상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22 · 2014-04-2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31 · 2014-04-16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제2항 (10건 중 10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24 · 2019-05-0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친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사망·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세대를 분가한 것도 아니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라서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96 · 2018-10-30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과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지도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83 · 2015-11-12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를 변경한 자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청구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신고를 신뢰하여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04 · 2015-05-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변경” 절차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그 용도를 변경한 부동산의 경우를 「지방세법」 제6조 제5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변경을 한 자를 “건축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03 · 2015-05-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변경” 절차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그 용도를 변경한 부동산의 경우를 「지방세법」 제6조 제5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변경을 한 자를 “건축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97 · 2015-05-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변경” 절차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그 용도를 변경한 부동산의 경우를 「지방세법」 제6조 제5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변경을 한 자를 “건축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91 · 2015-05-26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라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가산세 부과 역시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상 제재로 보아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63 · 2015-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85 · 2014-10-20
청구법인은 2012.3.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8건 중 2건)

법원 2017두42361 · 2017-07-11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54 · 2015-02-10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