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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5건 가운데 1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5건 중 15건)

법원 2020구합61690 · 2022-01-2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50 · 2021-09-02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정청구거부처분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사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심판청구사유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07 · 2020-08-07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83 · 2020-08-0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28 · 2019-11-08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한․중 조세조약」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처분청들이 임의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893, 2018.9.6., 같은 뜻임),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법인세법」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35 · 2019-02-26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44 · 2018-10-08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45 · 2018-09-28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62 · 2018-09-20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93 · 2018-09-06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93 · 2018-09-06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73 · 2018-09-06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16-835 · 2018-05-24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72 · 2018-02-06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유권해석 세제과-6697 · 2016-05-11
개인과는 다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공제대상과 그 공제의 한도 관련 규정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그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어렵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