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22 · 2017-06-14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 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를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유권해석 세제과-15840 · 2015-10-27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비록 당초 감면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20 · 2015-08-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053 · 2014-12-24
납세자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2개 이상의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선택에 의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276조(산업단지 감면)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감면기간:5년)받고 있던 중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감면기간:15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 선택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동일 과세대상이라 하여 감면도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 2014-08-01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27 · 2014-03-21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나, 공동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23 · 2014-03-19
본문 OO OO 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 공동주택(건물 84.92㎡, 토지 54.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함을 이유로 2011.12.20.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4.8.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하였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O,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