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1구합32659 · 2022-05-24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의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이 적용되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2018구합4279 · 2019-06-13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권해석 법제처18-194 · 2018-09-14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유권해석 법제처18-507 · 2018-09-14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유권해석 법제처18-506(507) · 2018-09-1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법제처-18-506 · 2018-09-1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법제처18-428 · 2018-09-14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유권해석 법제처18-0428 · 2018-09-14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