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3건 가운데 2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20건 중 20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 2025-10-15
○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13693 · 2022-05-03
이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취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건축물 등이 멸실되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동일 규모의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의 재난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해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위 법률에 위반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1 · 2022-01-06
① 천재지변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외관상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수된 사실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침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과 사용상 위험부담으로 멸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침수”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 “멸실 또는 파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 기산일은 부동산의공부상 멸실일이 아닌 사실상의 피해 발생일을 감면 기산일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지방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으로서 취득의 종류를 별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 2020-08-25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시 종전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 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 지분을 달리하여 대체취득한 경우 감면 한도액 기준 <회신내용>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58 · 2019-09-10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확인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75 · 2019-09-05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서 부주의/가연근접방치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화재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45 · 2018-03-13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98 · 2018-02-05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36 · 2018-01-02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12843 · 2017-09-01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집단적 재해로 볼 수 없으며,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99 · 2017-01-05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상 처분으로 볼 만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법원 2016두50044 · 2016-12-15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747 · 2016-12-05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88 · 2016-03-07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만을 ‘소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원인미상 화재가 ‘소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 2015구합67794 · 2016-01-12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747 · 2015-06-26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방화로 소실된 것을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726 · 2015-06-25
청구법인은 2014.12.30.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12.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65 · 2014-06-18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4가소10766 · 2014-04-16
쟁점추가예정

(조 전체) (1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10 · 2021-05-11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행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24 · 2016-08-0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착오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제1호 (5건 중 1건)

법원 2022누44738 · 2023-01-11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이 조문 사례 23건
확인: 조문 제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개수하는·건조·건조하거나)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 지특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원 78누443 · 1979-01-16
공유수면매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 현재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에 있어서나 그 현황에 있어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다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농지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17 · 2014-12-02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종전 건축물이 소실됨에 따라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와는 다른 것으로「지방세법」제108조 등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또한 취득세 신고 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여 처분청이 면제 요건을 확인하였다 보긴 어렵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감사원 감심2009-212 · 2009-11-05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전소된 경우이나, 이후 새로 취득한 자동차는「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에 규정한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을 사유로 대체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08지0811 · 2009-05-11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전기누전, 담뱃불 등 특정인의 단독화재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바, 종전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대체 취득한 건축물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법원 2007두160 · 2008-11-13
1) 납세고지서에 구체적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이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2)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한 이상 납세고지서에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