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7건 가운데 1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9건 중 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0 · 2024-02-22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07 · 2023-12-18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는 국가와 별개인 법인격을 가진 공공법인으로서 이러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2 · 2023-02-16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94 · 2022-11-02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2 · 2022-06-23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및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89 · 2016-02-2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제1호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85 · 2016-10-31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지방세기본법」에서는「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부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준공사실을 세무부서로 늦게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청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엣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287 · 2016-04-12
㈜???는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실을 쟁점건축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599 · 2015-12-31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차량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철도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모 보아야함

제3항 (2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 2022-08-16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에 의하여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27 · 2017-05-22
신탁의 종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당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항 제6호 (1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8128 · 2016-0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취득세 감면대상을 □□□□□□공단과 ○○○○공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당해 역시설 신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라면 ○○○○공사에 적용할 법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이라고 판단된다.

제2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59 · 2018-07-1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감정하였고 그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교환차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인천광역시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136 · 2023-08-11
감면대상을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 지목이 양어장이 아닌 답(畓)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님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