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0218 · 2015-06-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억원)을 검토한 후 중개인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된 서류를 근거로 신고취득가액(OO억원)에 수수료 등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취득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중과세 대상으로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01 · 2025-11-13
구법인은 이 건 신축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주사무소(건축물)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0.3.5.~2020.7.30.)부터 1년 이내인 2021.2.22. 이 건 신축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5.16. 이 건 신축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 하였으므로, 비록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지만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85 · 2025-09-2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19 · 2025-09-16
청구법인이 이 건 지침에서 정한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49 · 2025-08-20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건물에 위치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0 · 2024-12-23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7 · 2024-12-18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도, 쟁점토지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공사가 완료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외부적 사유인 행정적·법률적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5 · 2024-10-07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21 · 2023-11-28
청구법인이 ○○○○○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다만, 본점건물 전체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본점건물의 직접 사용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직접 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 면적은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3차례(2021.6.2., 2022.5.30. 및 2022.10.26.)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서 해당 부동산은 기존 건축물 등이 철거된 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6 · 2023-05-25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41 · 2022-08-22
청구법인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1〜2인실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복지사업’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52 · 2022-05-03
①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69 · 2021-06-2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임차인 전부를 명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데 비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8.7.30.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593 · 2021-05-13
청구법인은 단계별로 소요된 시간을 감안할 때, 건축공사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취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본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심리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28 · 2020-06-02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부동산 인도 여부 및 권리금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도소송까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적어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음 다만 쟁점부동산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95 · 2020-04-08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취득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28 · 2020-04-08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도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한국은행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68 · 2019-05-30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을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커피전문점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395 · 2019-01-07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0 · 2018-11-16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45 · 2018-06-28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직접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16 · 2017-10-19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58 · 2017-05-17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일대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제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2016두41873 · 2016-08-24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32 · 2016-07-05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신용협동조합의 감면받은 부동산이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수용되었다면 이는 매각과 달리 볼 수 없으며,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징대상이다.
법원 2014구합20742 · 2015-07-24
고급오락장과 같이 사치성 재산이라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 후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 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218 · 2015-06-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억원)을 검토한 후 중개인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된 서류를 근거로 신고취득가액(OO억원)에 수수료 등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취득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중과세 대상으로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14 · 2014-07-23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14 · 2014-07-23
법원 2024구합20834 · 2024-11-0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43 · 2024-02-0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누11197 · 2024-01-19
이 사건 변경결정이 원고의 건축에 어떠한 제한을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 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존재하는 사유를 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임을 뒷받침할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여러 사 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2022구합67525 · 2023-02-09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경결정 전에도 대지면적 5,283.9㎡ 중 건축한계선을 감안한 실제건축 가능면적이 4,601.3㎡로,실제 건축가능 건폐율이 87.1%에 이르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이 사건 토지 매각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70%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이 925.32㎡ 에 불과하여 위 건폐율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경결정은 준주거용지 중 일부 토지가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계획상 건축가능 건폐율인 70%에 미치지 못하여 건축규모 확보가 불가하거나 실제 건축가능 건폐율이 70%를 약간 상회함에 따라 자율 적 건축배치에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촌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건축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83 · 2021-12-13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3.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0.8.10.에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01 · 2026-01-13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13 · 2025-12-22
①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일 뿐, 기존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02 · 2024-05-20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고시일(2021.4.28.)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이고, 기존 관리처분계획상 쟁점부동산은 체비지로 정해져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88 · 2023-04-04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026, 2023.1.2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77 · 2023-04-04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026, 2023.1.2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026 · 2023-01-26
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638, 2018.10.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58 · 2020-05-12
①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