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9건 가운데 9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8 · 2025-11-24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법원 2013구합17664 · 2013-0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항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02 · 2024-05-20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고시일(2021.4.28.)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이고, 기존 관리처분계획상 쟁점부동산은 체비지로 정해져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08 · 2023-08-11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무상양여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는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이전인 2017년 4월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사업준공일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토지의 취득은 쟁점①토지의 무상양여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58 · 2020-05-12
①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제5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794 · 2017-03-16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ㆍ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