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94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55건 중 3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7 · 2025-09-01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 2025두33235 · 2025-07-17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ㆍ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법원 2024누36601 · 2025-02-14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45 · 2024-11-18
이 건 정비사업과 같이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등을 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양여에 대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35, 2023.9.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7 · 2024-11-08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4 · 2024-04-08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③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4 · 2024-04-08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③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8 · 2024-01-11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7 · 2024-01-11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6 · 2024-01-11
청구법인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72 · 2023-09-27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8 · 2023-09-19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41 · 2023-06-15
① 서울특별시장은 1∼3지구 쟁점개발사업의 구역(3,666,644.2㎡) 중 부분 준공된 2,545,026.1㎡를 마곡 도시개발사업 1공구로 지정한 후, 그 준공일자를 2019.12.30.로 하여 이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호, 2020.1.9.)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2019.12.3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② 쟁점①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환급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이를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부담액(“0”원)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31,500,000,000원)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1누56352 · 2023-05-11
①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임 ②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지특법(§85-2)이 신설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2 · 2023-02-16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597 · 2022-09-05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의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15 · 2022-08-18
처분청이 0000공사가 0000000에게 출자한 비율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0000000의 그 청산인들인 청구법인들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45 · 2022-04-27
처분청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2018.12.4.), 건축허가(2019.6.21.) 및 수리(2019.6.25.)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승인(2020.3.4.)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85 · 2022-04-18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1,430.027㎡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70 · 2022-04-18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1,430.027㎡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70 · 2022-03-30
청구법인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10 · 2021-12-24
0000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931 · 2021-12-24
0000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667 · 2021-10-25
OO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90999 · 2021-07-13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는 문정지구 전체 토지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함. 그러나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총 40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도 총 548,239.7㎡에 이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든 비용을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별 토지별로 지목변경 비용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개별 토지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것처럼 문정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9. 12. 26.에서야 사업 편의상 1, 2, 3공구로 나누어진 점, ②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2007. 6. 28. 시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15년이 지났고, 원고의 법인장부(갑 제15호증)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3공구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었는데, 3공구 전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총 면적의 83.60%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법인장부에서 문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2016. 12. 31.까지의 집계 기준과 2019. 12. 31.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56 · 2021-06-17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67 · 2021-05-03
① 5년 이상 경과한 2020.5.15.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3토지에 대하여 2011.12.31. 및 2013.6.30. 이전에 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를 모두 마쳐 바로 택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의준공일(2017.8.21., 2018.11.1.)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2․3토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일이 2011.12.31. 이전 또는 2013.6.30.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2018.11.1.까지 발생한 총 조성원가(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합계)를 산출한 후 그 금액을 이 건 사업부지의 면적(3,492,650.9㎡)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쟁점2․3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3 · 2021-02-25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결하여 동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부속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 설치비가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23 · 2020-06-30
①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법원 2019구합73383 · 2020-06-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18 · 2020-05-11
청구법인은 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〇〇〇〇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행복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70 · 2020-01-31
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307 · 2017-03-16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법원 2015두44615 · 2016-03-24
지역00공사는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에 해당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976 · 2014-07-09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454 · 2014-03-14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453 · 2014-03-14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452 · 2014-03-14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90 · 2013-12-24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제3항 (104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405 · 2026-01-13
①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2차 기한 후 신고를 하였듯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29 · 2021-11-0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BTO방식으로 ㅇㅇ랜드를 조성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ㅇㅇㅇㅇ랜드(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01 · 2015-0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제1항 (4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7 · 2025-09-11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80742 · 2024-01-23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4 · 2022-06-13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689 · 2021-07-12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승인고시에서 국가 등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 하기로 한 토지는 00,000㎡이나 이 건 토지는 00,000.0㎡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승인고시 당시에 시행중인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 중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606 · 2021-07-07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1항 제1호 (19건 중 7건)

법원 2024누15318 · 2025-04-30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원 2024구합64964 · 2024-09-12
법원 2023구단73581 · 2024-09-04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귀속)되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면적 부분에 한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적용범위를 피고가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면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제73조의2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다.
법원 2023구단79695 · 2024-08-23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송파구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각 사업지 내 입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명 또는 단지명칭 근린생활시설 주소 상가 호수 건축물 사용승인일 공급 방식 취득세 신고·납부일 서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95 · 2023-09-19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리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26 · 2022-12-22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42 · 2021-06-01
∘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제3항 제1호 (7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404 · 2026-01-13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3호 (5건 중 3건)

법원 2024누60529 · 2025-01-22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77 · 2022-08-17
이 건 토지는 경기도지사가 청년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기도지사가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용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60 · 2020-10-15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항 제1호 가목 (2건 중 1건)

법원 2021구합69166 · 2022-07-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63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일부 지방공사의 주식 소유자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한 주식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의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법인격과 달리 볼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주식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법인격에 기초하여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제2호 (1건 중 1건)

법원 2016구합51526 · 2017-03-3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등기를 마친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됨을 전제로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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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