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8 · 2025-11-24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98 · 2019-03-15
①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납부를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16 · 2017-04-14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이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ㅇㅇ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등이 사용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87 · 2014-06-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