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73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29건 중 4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69 · 2025-12-29
과세표준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59 · 2025-12-02
①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②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쟁점토지①은 지형도면 고시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임④쟁점토지①이 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2 · 2025-11-25
①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②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준주거지 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등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을 위한 허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8 · 2025-11-24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8 · 2025-11-19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2 · 2025-11-18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8 · 2025-11-18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81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31 · 2025-09-17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진출입램프 등으로 쟁점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롯데월드타워동 등)의 안전이나 효용증진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설치한 이상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감면 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61 · 2025-09-10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23 · 2025-09-10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6 · 2025-09-08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676 · 2025-06-17
질의내용의 토지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의 범위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및 고시된 것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 2025-05-29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24누72751 · 2025-05-15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원 2023구단71035 · 2024-12-06
법원 2024구합60923 · 2024-11-28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종로구 ○○○ 188-3 전 3,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9. 1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19,736,060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65,854,720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18,967,043원,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61,627,682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94 · 2024-09-10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94 · 2024-09-10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 2024-06-25
해당 세목조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2 · 2024-05-28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예정인 쟁점1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2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 용지(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5394 · 2024-02-29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94 · 2024-02-29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38 · 2024-02-26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03 · 2024-02-22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9 · 2024-02-08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8 · 2024-02-06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407 · 2023-12-26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7 · 2023-12-22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9 · 2023-12-22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5 · 2023-11-22
청구법인이 기존 안치자의 가족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장용역 관련 실비일 뿐이고, 이후 묘지(쟁점토지)의 관리비용은 쟁점토지의 이용자와는 구분된 교회의 일반 헌금 등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받은 1구당 80만원 상당의 봉헌금은 2004.9.22.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1회 묘지 공사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700만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 이와 같이 묘지 안장 관련 비용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일부 비용을 받은 것을 두고 묘지 안장 관련 비용이 아닌 쟁점토지의 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또한 천주교는 신도가 사망하면 장례미사를 거행하고 묘지에 매장한 후 수시로 위령미사를 실시하는데, 묘지는 이러한 장례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재단법인이 교회 묘지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교회 의식에 대한 장례절차의 수행 등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통하여 재단의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6.25. 선고 2003두3796 판결, 같은 뜻임). 이상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묘지인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3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7 · 2023-10-31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21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0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1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19 · 2023-10-25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0 · 2023-10-25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47 · 2023-10-25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60 · 2023-10-1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20 · 2023-10-11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1 · 2023-09-05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1구합60878 · 2023-07-0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법원 2021구합66678 · 2023-07-07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4 · 2023-06-3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3 · 2023-06-3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제2항 (83건 중 9건)

법원 2025두35308 · 2026-03-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2 · 2026-01-27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사권제한 토지 감면 취지는 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입체적 결정에 따른 지상공간까지를 사권제한 대상으로 보기 곤란④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원 2024누69809 · 2025-06-19
법원 2023구단71011 · 2024-10-30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77 · 2024-10-10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3누53487 · 2024-08-22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법원 2023누53395 · 2024-01-30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각 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 2022구합56757 · 2023-08-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61 · 2022-12-2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제1항 (75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5 · 2025-11-18
쟁점①토지를 ‘미집행된 토지’ 볼 수 없음 / 쟁점①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으로 보임 / 이 건 토지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08 · 2025-03-11
○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의 인가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2 · 2024-04-18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2 · 2024-04-18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2 · 2024-04-18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29 · 2023-02-1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지만,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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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