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2건 가운데 1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7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87 · 2025-12-19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 없어 생략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00 · 2025-11-10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34 · 2022-12-29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67 · 2022-08-10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된 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일지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55 · 2019-09-10
납세자가 토지 등을 취득 할 당시 취득한 토지 등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중이고, 시장정비사업에 직접사용 할 계획이라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임
유권해석 세제과-7068 · 2016-05-1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기 답변한 회신문(세제과-1139, 2014.1.23.)을 참고 바랍니다.
유권해석 세제과-6970 · 2015-05-11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시장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 전체) (5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2017헌바389 · 2020-08-28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는 문언은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조세 감면 조항과의 문언 차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본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교육을 위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 취득 시점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향후 학교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인 자는 그러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시점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 취득세 면제라는 조세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설립인가라는 시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반면, 입법기술적으로 학교설립인가 이전의 시점 중에서 그와 같은 정도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시점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만 취득세의 면제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2항 (4건 중 3건)

법원 2022구합768 · 2023-05-12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등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41 · 2022-08-3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0000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9898 · 2018-07-26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