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57 · 2025-02-05
이전 기업의 법인 설립 시점, 해당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공장의 운영 여부는 감면 요건 판단 시 고려 사항이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수도권 내의 본점과 공장의 사업(조업) 실적 요건 충족 여부, 공장의 범위 업종·규모의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종전 본점 및 공장의 철거·폐쇄 여부, 본점·공장의 수도권 재설치 여부, 직접사용 기간 등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