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67 · 2025-10-16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하여 인력 충원 어려움, 업황 부진 등)를 주장하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함
법원 2023구합64899 · 2024-07-17
1. 원고가 2021.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2. 12.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원고의 직원인 'U'이 원고의 '회사동료' 로서 2023. 1. 2. 12:24경에 위 심판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로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 · 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반드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앞으로 등기된 위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의 '국가가 취득한 토지'라거나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취득 당시 곧바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단서에서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H공구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위 토지 대부분이 목장이나 축사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부분이 건축부지 내지는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적용 세율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07 · 2023-10-31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97 · 2022-12-29
① 청구법인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용 전액을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이러한 자금지원에 따라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자금의 원천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를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인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9지545, 2020.3.20. 참조). ②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도지사는 4-2공구에 ○○○랜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시설의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4-12공구의 경우에도 영농시설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87 · 2022-06-20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심리생략함.
법원 2021누3098 · 2022-01-28
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99 · 2020-07-07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75 · 2015-06-09
임야를 교환이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대물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인 것이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임야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법원 2013두15590 · 2014-04-2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2012구합4719 · 2013-01-10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77 · 2018-03-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7.5.4.「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16 · 2016-10-10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각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업후계자가 취득세 감면받은 임야를 유예기간 이내에‘교환’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26 · 2014-12-16
•임업후계자가 감면받은 소유 임야를 유예기간 이내 산림청과 교환한 경우 매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법원 2013구합2024 · 2013-08-29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내지 이전등록 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03 · 2024-02-22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법원 2022구합105589 · 2023-09-14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3 · 2018-09-2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71 · 2015-03-19
울산항만공사가 항만구역 내 부동산을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블럭조립장, 신조선 의장안벽,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65 · 2022-04-21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유권해석 서울세제-11530 · 2017-08-04
주택재건축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