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2구합51158 · 2023-02-0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95 · 2022-12-09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031 · 2022-05-09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상기의 열거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재산세 감면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차입금 상환 여부와 별론하고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조세감면의 기준”에 충족한 외국투자기업 등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 후 취득‧보유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액”을 감면한다 할 것임 ② 감면 주체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해당 외국인투자법인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50이상의 출자와 총개발사업비 미화 5억불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임 ③-⑤ 경제자유구역의 총괄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 등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감면 대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조성된 개발토지 및 시설물의 전체를 실시계획의 처분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성된 토지에 직접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됨 ⑥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312 · 2022-05-04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이나 건축공사 착공 등 없이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대한 노력 등을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54 · 20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99 · 2024-03-29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기간 이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63 · 2022-10-24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에 투자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은 되나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규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신고만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와 쟁점심사결정례는 그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심리에 달리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감면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