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건 가운데 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07 · 2023-12-18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는 국가와 별개인 법인격을 가진 공공법인으로서 이러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5 · 2023-12-13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법원 2022구합31776 · 2023-05-16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분 재산세 67,352,290원의 부과처분 중 31,014,8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0년도분 지방교육세 6,677,560원의 부과처분 중 3,649,4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5 · 2022-05-0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나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27 · 2017-03-29
신탁의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이나 증여와 신탁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방편으로 자금조달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매각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ㆍ증여에 해당되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음.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업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지원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