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6건 가운데 5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37건 중 37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6455 · 2018-06-15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30% 경감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79 · 2025-01-16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942, 2021.11.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62 · 2024-10-10
① 국토교통부가 2019.7.5. 및 2021.11.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승인한 쟁점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고시에 따르면, 쟁점사업지구 내 교육시설(초등학교)의 면적과 그 구성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학교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인바,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참조), 취득세 산정 시 적용되었던 납부율 8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가 과다감면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사업지구 내 멸실예정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0 · 2024-02-22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30 · 2023-10-31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60 · 2023-08-29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84 · 2022-08-31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향후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므로 상기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79 · 2022-07-18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존의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10 · 2022-06-03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11 · 2022-06-02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향후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므로 상기의 기반시설설치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40 · 2022-05-03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51 · 2022-04-27
쟁점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존의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57 · 2022-01-04
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9.3.6.)에는 이 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로 그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430 · 2021-12-13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13 · 2021-11-08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91 · 2021-11-04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9지1801 · 2019-11-27
개정 전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연부취득의 경우 매회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계약금 및 제1회차 연부금액에 대한 등록세이므로 지급 당시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후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등록하는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 법 시행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제1차 연부금액을 지급할 당시 「지방세법」제289조에 따라 장차 취득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 당시에는 관련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9두36193 · 2019-06-13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76 · 2019-04-25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5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8 · 2018-02-14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9 · 2018-02-14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80 · 2017-09-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택지개발지역 외의 부동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취득하여 소유하는"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배제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법원 2017구합59703 · 2017-08-24
원고가 ㅇㅇㅇㅇ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쟁점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그 건설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았고, 국가의 관여 없이 쟁점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까지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쟁점 툊의 취득 경위와 사용계획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감경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81 · 2017-05-02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1구당 건축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86 · 2017-03-02
「주택법」제2조 제9호의 복리시설에는 소매점,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건 상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89 · 2016-09-30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62 · 2016-09-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법원 2016두37867 · 2016-09-08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55 · 2015-12-16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이 청구법인의 착오신고에서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면, 가산세의 경우 감면 후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4구합21517 · 2015-08-21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00 · 2015-06-11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이 토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72 · 2015-03-19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 예정인 경우 그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44 · 2014-10-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영농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63 · 2014-10-15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3구합3063 · 2014-05-02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가 설치된 상당한 규모의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가 아닌 해당 시․구에 잇닿아 있어야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2㎞ 이내에 거주 또는 사업을 해야하는 것으로서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서로 잇닿아있지 않는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토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09 · 2014-04-03
토지가 관련 법령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도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13구합10544 · 2013-10-24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만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조 전체) (24건 중 1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6 · 2025-08-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장물 철거공사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장물 청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용지조성공사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3 · 2025-07-21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용지조성공사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14년 지장물 철거공사 후 약 1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03 · 2024-02-22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22 · 2022-11-30
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기부채납 부동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85%까지 감면율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신고‧납부를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를 처분청에게 물을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417 · 2022-01-11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47 · 2020-06-16
①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도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토지(도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법원 2018구합86696 · 2019-07-18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06 · 2019-01-22
이 건 개발사업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행정타운) 및 복합단지(공동주택 및 상업시설)를 조성하는데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572 · 2018-02-22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당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사업의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할 교육청에 귀속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92 · 2017-02-22
이체한도 초과로 입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건 재산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잘못이며,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 학교용지 등인데 반하여 그 전년도의 현황은 농지, 임야 등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학교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학교용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공급하여야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원 2015두56236 · 2016-03-24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법원 2015누43522 · 2015-10-06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47 · 2015-03-10
처분청과 2009.9.29.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귀속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설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부상 명의가 법인이라면 사실상의 소유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라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48 · 2014-09-03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2항 (13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60 · 2024-11-21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423 · 2020-10-13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감면규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하는 감면 조문(항)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 조문별로 유리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이며, 쟁점토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당해 공공시설부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 따른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산업용건축물의 부지 등 오로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공공시설 외부지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감면조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면적비율에 따라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를, 공공시설 외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원 2014구합55725 · 2015-04-28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다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학교 또는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81 · 2015-03-10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00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00000이 2010.7.13. 체결한 "기부 대 양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을 완료하여 00000에 기부하고 00000은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기부 대 양여계약"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00000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0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3.7.1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자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이 날 쟁점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