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건 가운데 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4건 중 4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00 · 2025-11-10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 2025-10-30
○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61 · 2025-05-1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60 · 2023-11-22
○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