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0건 가운데 1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6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43 · 2021-12-09
①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워터파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워터파크의 사용승인일 당시 이 건 지역은 낙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75 · 2021-10-13
① 강원도00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00파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00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건 00파크에 증축한 부수시설로서 이 건 00파크의 종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00파크가 성장촉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주차장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② 청구법인은 이미 폐광지역진흥지구인 이 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00파크를 창업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00파크는 호텔콘도사업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리조트본부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00파크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00파크를 신축한 것은 이 건 00파크를 단독 사업장으로 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카지노 및 호텔콘도사업장과 연계된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관광․숙박․레저산업 등에서 복합적인 영업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00파크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64호 · 2021-04-12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매각)하는 경우라도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매각)이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외부적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422 · 2020-10-13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8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일몰기한을 당초 2019.12.31.에서 2022.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및「○○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2019년까지 적용(8년간) 받았다면 현행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06 · 2020-02-14
법원 2012두14620 · 2013-03-28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계발계획에 따라 분양할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되는‘직접 사용한 기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 전체) (5건 중 3건)

법원 2022구합30056 · 2022-11-29
이 사건 주차장은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2022구합30483 · 2022-11-29
이 사건 워터파크의 운영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칙 규정(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자 지역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22 · 2022-06-0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10.1. ~ 2021.7.15. 기간에 2018년도 9월분 재산세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합계 33,419,8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송달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268,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분양안내문은 원주기업도시가 2016년 7월에 독자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서, 그 문서에 조세감면의 혜택[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간 50%) 감면]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상 관련 법령의 감면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주기업 유치의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주기업도시의 광고 목적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원주기업도시와 공동시행자인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위에 언급된 조세감면의 혜택과 관련하여 예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생산하여 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제1항 제3호 (3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60 · 2023-11-22
○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