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2구합30056 · 2022-11-29
이 사건 주차장은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2022구합30483 · 2022-11-29
이 사건 워터파크의 운영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칙 규정(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자 지역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22 · 2022-06-0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10.1. ~ 2021.7.15. 기간에 2018년도 9월분 재산세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합계 33,419,8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송달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268,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분양안내문은 원주기업도시가 2016년 7월에 독자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서, 그 문서에 조세감면의 혜택[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간 50%) 감면]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상 관련 법령의 감면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주기업 유치의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주기업도시의 광고 목적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원주기업도시와 공동시행자인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위에 언급된 조세감면의 혜택과 관련하여 예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생산하여 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