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 2025-10-30
○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7 · 2023-06-15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87 · 2022-06-20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심리생략함.
법원 2017구합51769 · 2019-01-1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직접 사용’이란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개발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법원 2017구합51769 · 2019-01-15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법원 2018누499 · 2018-08-22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812 · 2018-05-25
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내에 00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7구합532 · 2018-04-17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연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일 또는 개발 시점을 각 건물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 변론전체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단서의 매각에 경매에 따른 매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02 · 2018-02-12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 후에도 피합병법인 ○○리조트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리조트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7구합22192 · 2017-12-22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상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실시꼐획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B가 ㅇㅇ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받으면서 골프장 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대주주측의 요구로 실질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부적인 자금조달 또는 수익성의 문제로 인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92 · 2017-06-05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83 · 2017-06-01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196 · 2017-04-18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이 건 수탁회사에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04 · 2016-07-22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등이 이 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었을 뿐 법인전환 전ㆍ후로 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78 · 2016-06-14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05 · 2016-06-14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195 · 2016-04-1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기숙사만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09 · 2015-06-30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골프장을 준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