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1지0940 · 2012-06-2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인혼으로 종전부동산이 분할되면서 전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고시일 현재 주택재개발 지구내에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98 · 2026-02-04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19.7.17, 20.2.18.)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3지4279, 25.6.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00 · 2026-01-22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80 · 2026-01-22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01 · 2026-01-13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65 · 2026-01-05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15 · 2025-12-29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 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13 · 2025-12-22
①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일 뿐, 기존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6 · 2025-12-22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91 · 2025-12-17
①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②③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832 · 2025-11-04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47 · 2025-11-03
①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③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법령으로 주장하는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17조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49 · 2025-08-28
①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중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79 · 2025-07-18
① 건축물의 훼손 정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며,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② 이 건 토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08 · 2025-06-30
이 건 건축물의 가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도록 지방세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견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79 · 2025-06-27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76 · 2025-04-24
① 이 건 공동주택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45 · 2025-04-21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거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대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21 · 2025-04-21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거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대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1 · 2025-04-11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2 · 2025-04-02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취득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45 · 2025-03-26
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행한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78 · 2025-03-18
청구법인이 2022.5.31.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07 · 2025-02-13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산금을 재조사·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조사 결정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체비지등을 환지에 포함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0 · 2024-12-18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87 · 2024-12-17
①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이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협의매수·수용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이 그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차례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5 · 2024-12-17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06 · 2024-12-10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89 · 2024-11-28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거나 그 감면대상 구분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46 · 2024-11-18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3지227, 2024.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66 · 2024-11-12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55 · 2024-11-08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조심 2023지227, 2024.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45 · 2024-10-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79 · 2024-10-0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청산대상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체비지나 보류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2 · 2024-09-12
청구법인은 2020.6.26.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한 후 이 건 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04 · 2024-06-21
①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10 · 2024-06-19
①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는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감면 조항은 다른 감면 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35 · 2024-05-09
본원이 2024.3.2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출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회신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8 · 2024-04-0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78 · 2023-08-30
① 쟁점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36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0 · 2023-06-01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종전 조례 시행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규정의 취득세 등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55 · 2023-01-31
청구인이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3호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 2020-07-0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2008.11.28.)의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관리처분방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제5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당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당해 주민설명회 자료를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 2020-07-02
유권해석 서울세무-6953 · 2018-03-27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가 면제(단, 2020.1.1.이후 취득분은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일반 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