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81 · 2025-12-29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35 · 2025-12-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16 · 2025-12-11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81 · 2025-12-03
① 무상양여 받은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② 쟁점2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0381 · 2025-12-03
① 무상양여 받은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쟁점2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38 · 2025-12-03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3 · 2025-11-2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00㎡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45 · 2025-11-24
①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②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18 · 2025-11-19
청구법인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은 000㎡이고, 용도폐지되는 무상양여 토지는 000㎡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24 · 2025-11-1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4988, 202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52 · 2025-11-13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67 · 2025-11-11
청구법인은 쟁점(신설)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43 · 2025-11-05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98 · 2025-11-04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93 · 2025-09-2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부채납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16 · 2025-09-2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7 · 2025-09-11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20 · 2025-09-1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가(해양수산부)에 무상귀속시킬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부채납 등의 대상물인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14 · 2025-09-02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373㎡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27 · 2025-07-17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11 · 2025-07-15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11 · 2025-07-15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80 · 2025-02-11
① 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조심 2014지278, 2014.3.27., 같은 뜻임). ②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5 · 2024-12-17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9 · 2024-12-17
청구법인은 2021.4.26. 위 골프장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1년으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11년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고, 연간 위탁료를 75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처분청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1 · 2024-12-17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47 · 2024-11-27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00 · 2024-11-21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45 · 2024-11-18
이 건 정비사업과 같이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등을 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양여에 대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35, 2023.9.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80 · 2024-10-16
이 건 토지를 취득(2020.3.19.)하기 전에 처분청 등의 유관부서와 기부채납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20.2.28. 정비기반시설(공원)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정비구역 변경(안)을 처분청(도심재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을 용도폐지되는 토지가 510.9㎡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 대상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62 · 2024-10-10
① 국토교통부가 2019.7.5. 및 2021.11.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승인한 쟁점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고시에 따르면, 쟁점사업지구 내 교육시설(초등학교)의 면적과 그 구성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학교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인바,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참조), 취득세 산정 시 적용되었던 납부율 8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가 과다감면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사업지구 내 멸실예정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5 · 2024-10-10
①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이 건 조합은 2020.10.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개입하여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고일(2022.1.6.) 이후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날까지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17 · 2024-09-20
① 청구법인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된 쟁점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21.9.17.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8 · 2024-08-2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05 · 2024-07-22
청구조합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92 · 2024-06-26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26 · 2024-05-24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3 · 2024-05-01
①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해당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는 때이고, 이 건 조합은 2020.10.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③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 등에 대한 책임은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법원 2023누55308 · 2024-04-18
본문 ▣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2 · 2024-04-03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2 · 2024-04-03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64 · 2024-03-2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신고․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32 · 2024-03-11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32 · 2024-03-11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65 · 2024-03-05
①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4 · 2024-02-13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6 · 2024-02-13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7 · 2024-02-13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82 · 2024-01-30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쟁점토지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88 · 2024-01-29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12,097㎡)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07 · 2023-12-18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는 국가와 별개인 법인격을 가진 공공법인으로서 이러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51 · 2023-12-13
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10,998.2㎡)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3-10 토지 5,013.2㎡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201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015.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1.1.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6 · 2023-12-13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04 · 2023-11-22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체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체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쟁점협약서를 작성하고, 동 협약서에 따라 이 건 신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일 후 대체주차장 부지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실제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97 · 2023-10-19
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속한 지분 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분율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지번 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18 · 2023-09-12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비율을 확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은 시점에 기부채납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은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