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51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18건 중 42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040 · 2012-08-20
청구인은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147 · 2012-05-08
청구인은 국외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거주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8 · 2025-04-24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49 · 2025-01-23
이 경우 종전건축물이 철거되어야 건축에 착공할 수 있으므로,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다만, 이 건의 경우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매수한 종전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종전건축물을 바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종전건축물이 매수된 자가 철거 지연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것인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이 건 종전건축물만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22 · 2024-10-17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5 · 2024-09-30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3 · 2024-07-08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주민 공람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업인정고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6 · 2024-04-15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6 · 2024-04-15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59 · 2024-04-03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해당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4 · 2024-03-2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5 · 2023-12-18
① 청구인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납부 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데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93 · 2023-11-27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92 · 2023-10-20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에 따른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지연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용승인일(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00 · 2023-10-17
○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토지 보상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취득하는 보상 대상인 그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2 · 2023-10-12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여 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11 · 2023-05-24
청구인은 0000가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한 날(=취득이 가능한 날)인 2019.6.26.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9 · 2022-12-19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7 · 2022-12-08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청구외 ○○○가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도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72 · 2022-11-1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①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소지가 종전①토지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18.10.10.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22 · 2022-08-22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66 · 2022-07-2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5.2.) 이전인 2016.9.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4.2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까지로 확대할 경우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73 · 2022-06-27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되고, 상대방인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가 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18 · 2022-05-10
청구인은 2012.1.14.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제약 없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65 · 2022-04-21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법원 2020구합11065 · 2022-04-19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 부지 내의 부동산등을 매수․수용 또는 철거당한 사람들에게 대체 거주지 또는 영업지로 제공할 부지를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때에 조성하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러한 객관적 사정과 대체취득의 불가능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였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매매대금의 마련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2015. 12. 24. 에서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20구합57905 · 2022-01-14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417 · 2022-01-11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10 · 2021-07-08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10 · 2021-07-08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439 · 2021-06-28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2021헌바32 · 2021-03-02
당해사건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62 · 2021-02-22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호 · 2021-02-04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28 · 2020-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6 · 2020-12-03
쟁점토지는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자연 하천으로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읍이거나 적어도 그 읍과 잇닿아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20-1240 · 2020-11-10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72 · 2020-09-01
ㅇㅇㅇㅇ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 건 협약서에서 이 건 대체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의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판결서 내용에서 이 건 대체차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지상의 이 건 대체건축물을 그 부속토지와 분리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체건축물을 ㅇㅇㅇㅇ시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67 · 2020-07-1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8.6.14.)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른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51 · 2020-07-10
청구인은 사업인정 변경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 전체) (112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91 · 2025-12-17
①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②③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법원 2024구합52216 · 2024-10-25
① 원고가 OO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해당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바,원고의 경우에는 선행사건 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제91조 제1항 중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라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개정 토지보상법에 의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 상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은 OO광역시와 원고 사이에 사법상 매매계약인 유상취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OO광역시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위 토지를 취득한 상태로 볼 수도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고,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OO광역시의 위임을 받은 OO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2023. 11. 2. '환매금액'을 139,583,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공문으로 환매권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법에서 정한 발생 및 행사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서,이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에 따른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와 OT광역시 사이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OO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환매금액 상당액을 받고 양도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취득 원인은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마쳤을 때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기 지급한 수용보상금은 61,262,000원이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광역시가 산정한 환매대금 상당 가액은 139,583,000원인바,위 협의가 계속 중이라고는 하나 원고가 기 지급한 금액이 위 가액의 43%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원고에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환매대금의 잔금지급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09 · 2023-10-31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취득 감면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그 후 취득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2 · 2023-02-16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97 · 2022-10-07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인정고시(2020.3.10.)에 의거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81 · 2022-08-03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용토지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서면질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7.28.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기 전인 2020.11.30.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다음 날인 2020.12.3.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바, 설령 처분청의 안내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역시 주로 청구인이 지특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용토지와 관련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3.25. 이전인 2020.11.30.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인 점은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두52563 · 2022-01-14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45 · 2021-12-15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40 · 2021-12-06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종전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지역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2017.1.11.이라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12.27.)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누33274 · 2021-09-17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73 · 2020-06-16
청구인은 2009.11.1.부터 수용된 종전부동산과 동일한 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 까지 계속하여 휴ㆍ폐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이 재직중인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2009년부터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등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1항 제2호 (4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4 · 2024-02-13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6 · 2024-02-13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47 · 2024-02-13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제3항 (3건 중 2건)

법원 2023구단11668 · 2024-06-13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68 · 2019-12-04
도시정비법과 개정법률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과 그에 따른 개정법률 집행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1항 제1호 다목 (1건 중 1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09두23082 · 2011-08-25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3은 지정지역의 지정기준을 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로 이원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도 지정지역을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점,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우려되어 그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그와 같은 투기적 수요의 우려가 없는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지정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지정지역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해서만 지정지역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고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항 제2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71 · 2024-06-26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이 조문 사례 601건
확인: 조문 제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능한·가목·가액으로·건축허가를·경우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 지특법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문언이 그대로 이어진다.
법원 2012두27596 · 2013-04-11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438 · 2012-08-24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①,②를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449 · 2012-08-22
종교용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법원 90누2949 · 1990-10-10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은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법원 2010두1828 · 2012-05-10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0두1736 · 2012-05-10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머지 91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