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8 · 2024-04-0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57 · 2023-11-29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56 · 2023-11-29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72 · 2023-09-27
①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체비지인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매각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①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75 · 2018-01-15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의 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05 · 2015-08-13
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2.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 상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매출액 비례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전체 점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04 · 2015-08-13
청구법인이 2013.6.27. 이 건 토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쟁점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물류사업용으로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단지(구 유통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구「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1.「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2항으로 이관되었을 뿐 그 감면요건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직접 물류사업용(대규모점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